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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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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
Q1 | 주택거래신고제의 효력발생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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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는 ‘04.3.3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입니다. |
Q2 |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될 경우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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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계약은 신고지역이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지역의 종류 > |
Q3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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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 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 |
Q4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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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역 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Q5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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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상기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Q6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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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국지적이거나 투기의 인근지역 확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재개발구역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Q7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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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내용을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8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해제되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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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신고지역 지정전의 가격수준으로 하락되어 상당기간 다시 반등할 우려가 없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 |
< 신고방법 및 내용 > |
Q9 |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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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10 |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신고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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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는 신고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고 거래당사자 모두가 전자인증을 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주택거래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방문신고와 달리 대리신고 또는 단독신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
Q11 | 주택거래신고시 신고할 사항은 무엇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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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6)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자금조달계획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8) 입주계획(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Q12 |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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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Q13 | 주택거래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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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를 한 내용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1) 잔금지급일의 변경 2)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족 3) 주택의 종류 4) 주택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5) 계약대상면적 주택거래신고 정정신청도 방문신고외에 인터넷을 통한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정신청방법은 주택거래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 |
Q14 | 주택거래신고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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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을 포함)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 신고대상 주택 > |
Q15 |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택의 규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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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1)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2) 전용면적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3)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
Q16 | 오피스텔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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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되는 주택(아파트?연립주택)만이 신고대상이 되므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Q17 |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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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되는 기존 주택만이 신고대상이 되므로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Q18 | 주상복합아파트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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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부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되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규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권에 해당되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Q19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대상주택이 멸실된 경우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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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주택은 신고대상이 되나, 당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
Q20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대상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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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대상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이후에 계약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토록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대상이 됩니다. ※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할 경우 당해 조합원의 지위가 당첨자로 관리가 됨 |
Q21 | 주택조합(지역조합·직장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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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는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로서 주택의 분양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더라도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Q22 |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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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되므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Q23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재건축조합아파트인 경우에도신고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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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신고대상이며, 고도지구 등 도시계획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나, 당해 조합이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인가된 조합(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한함)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
Q24 | 저밀도지구안의 재건축조합인 경우 신고대상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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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지구 등 아파트지구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저밀도지구안에 있는 재건축조합원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
Q25 |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03.6.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7.6일 결정고시되었다면 신고대상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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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어도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으로 언제라도 변경고시할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으로 변경고시하였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
Q26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안에 위치하였고 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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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Q27 | 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다시 받았으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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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
Q28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택거래계약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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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이전에 체결된 주택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검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고, 지정일 이전에 검인을 받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Q29 | 분양받은 신규주택을 소유권등기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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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등기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
Q30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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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거래계약과 같이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나, 1)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 제 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매매예약의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 행중인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3) 집행력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체남압류에 따른 공매가 아닌 공개매가의 경우 5) 그밖에 부담부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인 경우 ㅇ 대가가 수반되는 아니하는 다음의 거래계약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 및 체납압류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가등기 목적의 매매계약서 4)「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인 경우 5) 소유권 전체가 아닌 지분매매 또는 부담부 지분증여의 경우 6) 상속인 경우 7)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 권을 이전하는 경우 8)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9)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등 |
< 위반시 제재사항 > |
Q31 |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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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해태한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 ~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택거래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 ~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거래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시장 등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 기타사항 > |
Q32 | 투기지역이 모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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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이 모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만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합니다. |
Q33 |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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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복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 차관 및 국무총리실 주택정책담당 차장, 관련 민간전문가 8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Q34 |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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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위반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의무자(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가액 허위신고시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
Q35 | 주택거래신고를 해제하여도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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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를 해제하여다 하더라도 기 신고한 내역이 주택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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