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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탄력적 조정범위 확대(안 제118조제1항)
(1)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기준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는 정할 수 없어 도심지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효과적인 투기 억제 등에 한계가 있음.
(2) 해당 지역의 거래 실태 등 다양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범위를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확대함.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완화(안 별표 5)
(1)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나,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함.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층수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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