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

모두우리 2008. 10.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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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20만㎡ 미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권한 등이 시․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으나,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 등을 시․도지사에 전면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정책사업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08.8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키로 결정)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포함) 및 고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시․도별 택지수급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가정책사업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 지정권한 등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양부장관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지정권한을 보유함(안 제7조제1항․제3항)


 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및 고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양부장관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승인 및 고시권한을 보유함(안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라. 선수금 수령 승인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양부장관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승인권한을 보유함(안 제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