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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09-1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열람합니다.
2009. 6. 8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가. 주요 변경내용 (45블럭)
(1)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 획지세분 : 1획지 → 12획지(획지간 공동개발 지정)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 건폐율 : 50%이하 → 20%이하
- 용적률 : 160%이하 → 210%이하
- 높 이 : 5층이하 → 15층이하
나.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09-5호(2009. 3. 23)호로 열람공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동주택 공동개발(지정) 및 층수 재검토 의견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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