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가.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택 지 |
공동주택용지 |
7,863 |
69.31 |
|
공공시설 |
소 계 |
3,481 |
30.69 |
|
경 관 녹 지 |
1,857 |
16.37 |
| |
학 교 |
1,158 |
10.21 |
| |
공 공 공 지 |
466 |
4.11 |
| |
계 |
11,344 |
100.0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구성비(%) | |||
주거 지역 |
소 계 |
11,344.0 |
- |
11,344.0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512.5 |
감)5,512.5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831.5 |
증)5,512.5 |
11,344.0 |
100.00 |
■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동구 만석동 22-1번지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1,344 |
300%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변경)에 관한 계획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 |
공공공지 |
만석동 21-15번지 일원 |
- |
증)466 |
466 |
- |
|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 사유 |
- |
공공공지 |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공공지 신설 |
∙ 단지 내 자투리 부지를 공공공지로 조성 하여 무상귀속,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 |
4) 학 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
학교 |
초등학교 |
화수2동 82-1번지 일원 |
- |
증)1,158 |
1,158 |
- |
|
■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 사유 |
- |
학교 |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학교 신설 |
∙ 단지 내 자투리 부지를 학교로 조성하여 추후 만석초교로 편입 |
5) 무상귀속 토지
구분 |
합계 |
경관녹지 |
공공공지 |
도로(가감속) |
비 고 |
면적(㎡) |
2,589 |
1,857 |
466 |
133 |
진출입구위치 변경시 도로 (가감속) 제외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도면 번호 |
시 설 명 |
면 적 (㎡) |
동수 (동) | ||
기 준 |
계 획 | |||||
1단지 (획지①) |
부대 시설 |
- |
경 비 실 |
- |
16.00 |
|
관리사무소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8조 |
90.00 |
| |||
복리 시설 |
|
경 로 당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 |
90.00 |
| |
- |
어린이놀이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6조 |
437.80 |
- | ||
- |
근린생활시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 |
118.80 |
|
5.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 연면적에 관한계획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인천시 동구 만석동 22-1번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 하는 단지안의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이하 |
∙ Open Space를 감안 12.99%계획 | |||
용 적 률 |
300%이하 |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239.98%로 계획 | |||
연 면 적 |
지상층 |
18,869.560㎡ | |||
지하층 |
7,593.486㎡ | ||||
전 체 |
26,463.046㎡ | ||||
높 이 |
∙ 주변지역과 단지 내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 단지중 앙은 28~32층 외부는 10~18층으로 계획 ∙ 층고높이 2.9m | ||||
배 치 |
∙ 건축물 전후 면에 공공 공간 확보 ∙ 건축물간의 벽면선 중첩 배제 | ||||
형 태 |
∙ 주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탑상형으로 건축 | ||||
색 채 |
∙ 외벽의 색채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유도 | ||||
건 축 선 |
∙ 건축선 이격으로 보행자의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확보 |
7.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내
■ 목표연도 : 2012년
8.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1항의 시행방법에 따른, 정비구역내 전면매수에 의한 기존건축물 철거 후 공동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법
9. 사업시행 예정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장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계획
◦ 전면개량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설
◦ 공동주택의 배치는 공동생활 활용 장소를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비
◦ 도시경관의 확보 및 이미지 도모를 위한 탑상형 아파트 건설로 건폐율의 최소화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정비개량 계획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변경 |
(구)대건학교옆 구역주거환경 개선사업 |
∙기정: 5,831.5 ∙변경: 11,344 증)5,512.5 |
공동 주택용지 |
7,863 |
철거:71동 (103세대) |
- |
- |
4동 (198세대) |
- |
|
경관녹지 |
1,857 |
- |
- |
- |
- |
- |
| |||
학 교 |
1,158 |
- |
- |
- |
- |
- |
| |||
공공공지 |
466 |
- |
- |
- |
- |
- |
|
◦ 주택규모 및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
세대수 |
비율 (%) |
전용면적 (㎡) |
공급면적 (㎡) |
계약면적 (㎡) |
비 고 |
임 대 |
30 |
15.15 |
39.54 |
54.45 |
75.17 |
∘기계전기실 1,262.74㎡ ∘지하주차장 6,224.75㎡ ∘관리사무소/ 경로당(지상2층) 180.00㎡ ∘경비실 16㎡ ∘근린생활시설 118.80㎡ |
분 양 |
32 |
16.16 |
59.98 |
81.39 |
112.82 | |
136 |
68.69 |
84.97 |
106.05 |
150.58 |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제3호의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변경)에 관한 계획과 같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선의 이격으로 보행자의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확보
1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기존 세대수 |
계획 세대수 |
증가세대수 |
비 고 |
세대수 |
103 |
198 |
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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