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인천 동구 만석22-1(구 대건학교옆) 주거정비구역_07.7.30.

모두우리 2009. 6. 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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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가.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택 지

공동주택용지

7,863

69.31

 

공공시설

소 계

3,481

30.69

 

경 관 녹 지

1,857

16.37

 

학 교

1,158

10.21

 

공 공 공 지

466

4.11

 

11,344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구성비(%)

주거

지역

소 계

11,344.0

-

11,344.0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5,512.5

감)5,512.5

-

 

제3종일반주거지역

5,831.5

증)5,512.5

11,344.0

100.00

 

■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동구 만석동 22-1번지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1,344

30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변경)에 관한 계획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

공공공지

만석동 21-15번지 일원

-

증)466

466

-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 사유

-

공공공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공공지 신설

∙ 단지 내 자투리 부지를 공공공지로 조성 하여 무상귀속,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

4) 학 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학교

화수2동 82-1번지 일원

-

증)1,158

1,158

-

 

■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 사유

-

학교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학교 신설

∙ 단지 내 자투리 부지를 학교로 조성하여 추후 만석초교로 편입

5) 무상귀속 토지

구분

합계

경관녹지

공공공지

도로(가감속)

비 고

면적(㎡)

2,589

1,857

466

133

진출입구위치

변경시 도로

(가감속) 제외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면 적 (㎡)

동수

(동)

기 준

계 획

1단지

(획지①)

부대

시설

-

경 비 실

-

16.00

 

관리사무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8조

90.00

 

복리

시설

 

경 로 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

90.00

 

-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6조

437.80

-

-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

118.80

 

 

5.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 연면적에 관한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인천시

동구

만석동 22-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 하는 단지안의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 Open Space를 감안 12.99%계획

용 적 률

300%이하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239.98%로 계획

연 면 적

지상층

18,869.560㎡

지하층

7,593.486㎡

전 체

26,463.046㎡

높 이

∙ 주변지역과 단지 내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 단지중 앙은 28~32층 외부는 10~18층으로 계획

∙ 층고높이 2.9m

배 치

∙ 건축물 전후 면에 공공 공간 확보

∙ 건축물간의 벽면선 중첩 배제

형 태

∙ 주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탑상형으로 건축

색 채

∙ 외벽의 색채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유도

건 축 선

∙ 건축선 이격으로 보행자의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확보

 

 

7.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내

■ 목표연도 : 2012년

 

8.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1항의 시행방법에 따른, 정비구역내 전면매수에 의한 기존건축물 철거 후 공동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법

 

9. 사업시행 예정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장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계획

◦ 전면개량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설

◦ 공동주택의 배치는 공동생활 활용 장소를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비

 

 

 

 

 

도시경관의 확보 및 이미지 도모를 위한 탑상형 아파트 건설로 건폐율의 최소화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정비개량 계획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변경

(구)대건학교옆

구역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정: 5,831.5

∙변경: 11,344

증)5,512.5

공동

주택용지

7,863

철거:71동

(103세대)

-

-

4동

(198세대)

-

 

경관녹지

1,857

-

-

-

-

-

 

학 교

1,158

-

-

-

-

-

 

공공공지

466

-

-

-

-

-

 

주택규모 및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세대수

비율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계약면적

(㎡)

비 고

임 대

30

15.15

39.54

54.45

75.17

∘기계전기실

1,262.74㎡

∘지하주차장

6,224.75㎡

∘관리사무소/

경로당(지상2층)

180.00㎡

∘경비실

16㎡

∘근린생활시설

118.80㎡

분 양

32

16.16

59.98

81.39

112.82

136

68.69

84.97

106.05

150.58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3호의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변경)에 관한 계획과 같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선의 이격으로 보행자의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확보

   

 

1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증가세대수

비 고

세대수

103

198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