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출범, 올해 첫사업으로 도로, 산업단지
등 21개 사업, 2조 규모 토지비축 추진
- 제1회 토지비축위원회 개최, 2009년 시행계획 확정-
□ 국토해양부는 6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주재로 제1회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국토해양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차관, 산림청장 및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토지은행에서는 도로용지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 비축대상사업으로 도로용지는 ‘09년 예산수립시 예산절감 효과가 커 토지은행 비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적성~전곡 등 17개 노선 용지(총 1.5조원)이며,
ㅇ 산업용지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 성장거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구, 광주전남 국가 산단 등 4개 산단(총 1.2조원)이다.
※ 붙임 : 비축대상 사업현황
ㅇ 국토해양부는 토지비축목표(2조원)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별 인ㆍ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축 가능한 사업부터 탄력적으로 비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축대상토지(2조7천억)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비축재원은 ‘08년 토지공사 결산시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유보한 3,411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 이번에 비축대상토지로 선정된 사업은 국토부장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7월부터 본격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참고> : 토지은행 Q&A
붙임 |
|
2009년 토지비축 대상사업 |
구분 |
사업명 |
도 |
시군 |
면적(천㎡) |
추정용지비 (백만원) | |
총계(21개소) |
|
|
33,820 |
2,673,884 | ||
도로 용지 |
소계(17개소) |
|
|
11,759 |
1,487,476 | |
국도 |
적성-전곡 |
경기 |
연천군, 파주시 |
1,126 |
12,700 | |
퇴계원-진접 |
경기 |
구리시, 남양주시 |
199 |
74,152 | ||
장흥송추우회 |
경기 |
양주시 |
147 |
30,487 | ||
마산-신읍 |
경기 |
포천시 |
212 |
19,956 | ||
연천-신탄리 |
경기 |
연천군 |
470 |
22,505 | ||
신갈우회 |
경기 |
용인시 |
323 |
23,692 | ||
음봉-영인 |
충남 |
아산시 |
89 |
37,877 | ||
영인-청북(1) |
충남 경기 |
아산시, 평택시 |
540 |
56,567 | ||
대산-석문 |
충남 |
서산시, 당진군 |
360 |
30,705 | ||
석문-가곡 |
충남 |
당진군 |
150 |
15,180 | ||
무계-삼계 |
경남 |
김해시 |
544 |
91,760 | ||
국 대도 |
배방-탕정 |
충남 |
아산시 |
101 |
50,316 | |
음암-성연 |
충남 |
서산시 |
63 |
3,335 | ||
분천-송산 |
경기 |
화성시 |
147 |
30,674 | ||
민자 도로 |
안양-성남 |
경기 |
안양시, 성남시 |
1,418 |
324,328 | |
광주-원주 |
경기, 강원 |
광주시, 원주시 |
4,001 |
348,300 | ||
수원-광명 |
경기 |
수원시, 광명시 |
1,869 |
314,942 | ||
산업 용지 |
소계(4개소) |
|
|
22,061 |
1,186,408 | |
국가 산단 |
대구국가 |
대구 |
달성군 |
8,530 |
724,788 | |
광주전남국가 |
광주, 전남 |
광산구, 함평군 |
4,147 |
196,643 | ||
장항국가 |
충남 |
서천군 |
2,763 |
130,777 | ||
포항국가 |
경북 |
포항시 |
6,621 |
134,200 |
<참고> 토지은행 관련 Q&A
1. 토지은행이란 무엇인가? |
□ 토지은행이란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ㆍ비축하여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입니다.
ㅇ SOC, 산업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입니다.
2. 토지은행 도입 배경은? |
□ SOC, 산업,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주요 공공사업의 높은 보상비는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투자 활성화, 서민주거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그 간 토지은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다가,
ㅇ 새 정부 들어 SOC, 산업용지 등 국가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토지은행을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 토지은행의 토지비축 대상 및 비축방안은 ? |
□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비축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하여 비축합니다.
ㅇ 공공개발용 토지란 공적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서 SOC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를 말합니다.
ㅇ 수급조절용 토지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을 말합니다.
□ 토지의 비축ㆍ관리 및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토지공사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합니다.
구분 |
공공개발용 |
수급조절용 |
대상 |
SOC용지,산업용지,공공택지 등 |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
비축목적 |
적기․적소․저가 공급 경제기반 확충 |
토지시장 안정 |
비축수단 |
협의, 수용 |
협의, 선매 |
절차 |
비축사업계획(국토부장관 승인․고시) |
비축사업계획(국토부장관 승인․공고) |
관리공급 |
원형지 공급 |
원형지/용지조성 공급 |
4. 토지은행은 어떻게 운영되나? |
□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ㆍ운영하게 됩니다.
ㅇ 기존에 일부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를 토지비축전문기관으로 활용하고,
ㅇ 토지비축재원은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 기능을 통해 조달ㆍ운영하게 됩니다.
□ 토지은행은 정부의 통제ㆍ감독 아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5. 토지비축규모 결정방법과 현재 계획중인 규모는? |
□ 비축규모와 대상지는 토지비축계획상 토지수급 전망과 개발가능지ㆍ예정지 분석 등을 토대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 국토부 장관)확정하게 됩니다.
□ 국정과제 등을 통해 올해 비축할 토지는 SOC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이며
ㅇ 향후 비축규모는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에 정해질 계획입니다.
* 공공토지비축위원회 구성 및 주요 의결사항
|
6. 토지은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
□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보상비 절감으로 SOC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절약 및 조기 편익이 실현되고
- 공장․주택용지 가격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7. 향후 계획은? |
□ 이달 중 비축대상사업별로 토지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비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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