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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2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09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5,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35,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79,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67,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
하수관로 | ||
관경(㎜) |
표준조성비(원/m) |
관경(㎜) |
표준조성비(원/m) |
80 |
36,000 |
300~500 |
106,000 |
100 |
54,000 |
600 |
114,000 |
150 |
63,000 |
700 |
156,000 |
200 |
81,000 |
800 |
175,000 |
250 |
112,000 |
900 |
285,000 |
300 |
167,000 |
1,000 |
291,000 |
400 |
213,000 |
1,100 |
317,000 |
500 |
217,000 |
1,200 |
359,000 |
3. 적용기간 : 2009년 6월 10일 ~ 201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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