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09- 호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31-1 일대 신길음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기간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07월 17일
1. 공람기간 : 2009. 07. 17. ~ 2009. 08. 16.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가. 성북구청 뉴타운사업과(☎ 920 - 3774)
나. 신길음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985-1263)
3. 공람내용 : 정비구역지정 공람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4. 정비구역지정 공람요지
가. 정비구역지정조서
1) 정비구역지정내역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규 |
신길음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길음동 31-1일대 (미아삼거리역 주변) |
- |
증)8,390 |
8,390 |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 |
변 경 | ||||
합 계 |
- |
8,390.0 |
8,390.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2,671.0 |
2,671.0 |
31.80 |
|
도 로 |
- |
2,671.0 |
2,671.0 |
31.80 |
소로 1개노선 중로 2개노선 | |
택 지 |
소 계 |
- |
5,719.0 |
5,719.0 |
68.20 |
|
택지(1) |
- |
5,719.0 |
5,719.0 |
68.20 |
판매, 주거, 숙박 또는 업무 |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정비계획(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다)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라)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최고 높이 (m)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기준 |
허용 |
상한 | |||||
신규 |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
8,390 |
택지 |
5,719 |
길음동 31-1번지 일대 |
공동주택, 판매,업무 |
60% 이하 |
300% 이하 |
500% 이하 |
670% 이하 |
100M |
건축물 밀도 |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500% 이하 ▶상한용적률은 정비기반시설 제공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결정 ▶건축물 높이는 100m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계획) - 계획세대수 : 136세대(85㎡:81세대, 115㎡:51세대, 165㎡:4세대) | ||||||||||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립기준 :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9조5호라목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건축조례, 주택조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건축한계선 확보 : 2~3m |
마)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및 운영방안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사)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
신길음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
현황 : 95세대 계획 : 136세대 증)41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자)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차) 환경성 검토결과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카) 임대주택의 건립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구역지정 결정도서 참조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5.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09. 08. 05(수) 15:00
나. 장 소 : 길음2동 주민센터
다. 설명내용 : 정비계획(안)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서울 > 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북 정릉3재개발(894-1)공람 (0) | 2009.07.23 |
---|---|
강북 미아42-8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수정가결 (0) | 2009.07.23 |
도봉 창동 제1지단계 변경 (창동 181-42) (0) | 2009.07.17 |
노원 월계4재개발 (월계672일대) 조건부가결 (0) | 2009.07.09 |
도봉 쌍문1(460-188)재건축 지정 공람 (0) | 2009.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