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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도관계 변경

모두우리 2009. 7.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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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시 제2009 - 42호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의송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임.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도로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도로

1,355

중로2-2

(선화리)

대로2-1

(선화리)

일반도로

-

경고제35호

(1990.3.3)

 

변경

중로

2

3

15

보조간선도로

1,355

중로2-2

(선화리)

대로2-1

(선화리)

일반도로

-

경고제35호

(1990.3.3)

일부구간선형변경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4

의송지구

선화리 공단 일원

132,921

감)64

132,857

경고 제2008-375호

2008. 8.18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의송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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