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시 제2009 - 42호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의송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도로시설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3 |
15 |
보조간선도로 |
1,355 |
중로2-2 (선화리) |
대로2-1 (선화리) |
일반도로 |
- |
경고제35호 (1990.3.3) |
|
변경 |
중로 |
2 |
3 |
15 |
보조간선도로 |
1,355 |
중로2-2 (선화리) |
대로2-1 (선화리) |
일반도로 |
- |
경고제35호 (1990.3.3) |
일부구간선형변경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4 |
의송지구 |
선화리 공단 일원 |
132,921 |
감)64 |
132,857 |
경고 제2008-375호 2008. 8.18 |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의송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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