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부산 연제구 거제택지개발 변경

모두우리 2009. 8. 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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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9 - 28호


고    시   문


   건설부 고시 제1992-497호(1992. 9. 1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어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0-314(2000. 12. 29)호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7-12호(2007. 3. 21)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거제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설과(전화 : 665-4724)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2009.  8.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거제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거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제구 거제동 1481번지 일원

283,156.2

-

283,156.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234호

(2000.9.25)

 2.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있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있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3,156.2 

-

283,156.2 

100.0

 

소    계

130,485.2

-

130,485.2

46.1

 

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

92,676.2

-

92,676.2

32.7

 

근린생활시설

20,137.7

-

20,137.7

7.1

 

업무시설

17,671.3

-

17,671.3

6.3

 

소    계

152,671.0

-

152,671.0

53.9

 

공공

시설

용지

도    로

56,788.4

-

56,788.4

20.1

 

주 차 장

1,730.0

-

1,730.0

0.6

 

공    원

6,568.6

-

6,568.6

2.3

 

녹    지

554.9

-

554.9

0.2

 

공공청사

78,635.8

감)750.3

77,885.5

27.5

변경

학    교

8,381.3

-

8,381.3

3.0

 

가스공급설비

12.0

-

12.0

0.0

 

문화시설

-

증)750.3

750.3

0.2

신설

  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 변경있음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 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0

공공청사

법원

거제동 1500

39,934.2

-

39,934.2

06.01.17

 

기정

111

공공청사

검찰청

거제동 1501

33,058.0

-

33,058.0

00.09.25

 

기정

3

공공청사

우체국

거제동 1473

4,893.3

-

4,893.3

00.09.25

 

폐지

4

공공청사

소방

파출소

거제동 1485-1

750.3

감)750.3

-

00.09.25

 

     ▷ 공공청사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공공청사

 (소방파출소)폐지

  : A=750.3㎡

준공된 거제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부지에 대한 관련 기관(부산광역시 소방본부)의 매수포기로 미매각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활성화를 위해 공공청사인 소방파출소 부지를 폐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소방행정과-6242, 08.06.23)

    6) 문화시설 변경결정조서 : 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문화시설

지방

문화원

거제동

1485-1대

-

증)750.3

750.3

-

 

     ▷ 문화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신설

 (A=750.3㎡)

준공된 거제택지개발사업지구내 관련기관의 매수포기로 폐지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능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공간 증진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지방문화원)로 결정코자 함

 (매입의사:연제구 정책개발단-1370, ’08.08.28)

    7) 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8)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있음

  가. 가구별 획지규모 : 변경있음

구분

가구

획 지 규 모

용   도

비고

위   치

면적(㎡)

변경

블럭4

거제동 1485-1대

750.3

공공청사(소방파출소)

→ 문화시설(지방문화원)

용도변경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 변경있음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있음

구분

위        치

면적(㎡)

건축물 용도

비고

기정

연제구 거제동 1485-1대

750.3

공공청사(소방파출소)

 

변경

연제구 거제동 1485-1대

750.3

문화시설(지방문화원)

용도변경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 변경없음

5. 건축물의 행태와 배치계획 : 변경없음

6. 도시경관조성계획 : 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8.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