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1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8(2008.11.24)호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전화 : 051-888-3764), 기장군청 건설과(전화 : 051-720-4721)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전화 : 051-890-03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6. 30.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변경조서
지구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증감 | ||
부산내리지구 |
기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일원 |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 |
275,784.0 |
275,783.4 |
감)0.6 |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변경없음)
: 자연녹지지역
다. 토지이용현황(토지대장 기준) (변경없음)
구분 |
계 |
전 |
답 |
대지 |
임야 |
공장용지 |
기타 |
면적(㎡) |
276,719 |
40,849 |
123,459 |
7,350 |
13,927 |
60,754 |
30,380 |
※ 건교부고시 제2004-260(2004.10.06)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면적
라. 변경내역 및 사유
구분 |
면적(㎡) |
변경사유 |
예정지적 좌표측량 |
275,784.0 → 275,783.4 감)0.6 |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마. 위치도(S=1:50,000) : 게재생략(변경없음)
바. 지구지정 변경 지적도(S=1:1,200) : 게재생략
2.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기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일원
변경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
• 면 적 : 기정 - 275,784㎡
변경 - 275,783.4㎡(감0.6㎡)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번지)
•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최 재 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변경없음)
•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변경없음)
• 5,193인(호당 3.0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1,731호 [단독주택 : 20호, 공동주택 : 1,711호(국민임대 1,002호)]
구분 |
면적(㎡) |
수용 세대 (호) |
수용 인구 (인) |
비고 | ||
기정 |
변경 | |||||
합계 |
112,473.0 |
112,529.0 |
1,731 |
5,193 |
- | |
단독주택 |
5,169.0 |
5,157.4 |
20 |
60 |
- | |
공동주택 |
107,304.0 |
107,371.6 |
1,711 |
5,133 |
60㎡이하 : 60~85㎡ : 85㎡초과 = 44.3% : 19.5% : 36.2% | |
|
60㎡ 이하 |
47,490.0 |
47,572.1 |
1,002 |
3,006 | |
60㎡~85㎡ |
20,964.0 |
20,949.5 |
284 |
852 | ||
85㎡ 초과 |
38,850.0 |
38,850.0 |
425 |
1,275 |
'경상 > 경상택지개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연제구 거제택지개발 변경 (0) | 2009.08.06 |
---|---|
경북 경산 도관계 변경 (0) | 2009.07.20 |
경남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 계획변경 (0) | 2009.06.29 |
대구 개발제한구역 변경사항 (0) | 2009.04.16 |
대구 도남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0) | 2009.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