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부산 기장 기장읍 내리택지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9. 7. 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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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1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8(2008.11.24)호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전화 : 051-888-3764), 기장군청 건설과(전화 : 051-720-4721)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전화 : 051-890-03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6. 30.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변경조서

지구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부산내리지구

기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일원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

275,784.0

275,783.4

감)0.6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변경없음)

: 자연녹지지역

 

다. 토지이용현황(토지대장 기준) (변경없음)

구분

대지

임야

공장용지

기타

면적(㎡)

276,719

40,849

123,459

7,350

13,927

60,754

30,380

※ 건교부고시 제2004-260(2004.10.06)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면적

 

라. 변경내역 및 사유

구분

면적(㎡)

변경사유

예정지적

좌표측량

275,784.0 → 275,783.4

감)0.6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마. 위치도(S=1:50,000) : 게재생략(변경없음)

 

바. 지구지정 변경 지적도(S=1:1,200) : 게재생략

2.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기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일원

변경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

• 면 적 : 기정 - 275,784㎡

변경 - 275,783.4㎡(감0.6㎡)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번지)

•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최 재 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변경없음)

•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변경없음)

• 5,193인(호당 3.0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1,731호 [단독주택 : 20호, 공동주택 : 1,711호(국민임대 1,002호)]

구분

면적(㎡)

수용

세대

(호)

수용

인구

(인)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12,473.0

112,529.0

1,731

5,193

-

단독주택

5,169.0

5,157.4

20

60

-

공동주택

107,304.0

107,371.6

1,711

5,133

60㎡이하 : 60~85㎡ : 85㎡초과

= 44.3% : 19.5% : 36.2%

 

60㎡ 이하

47,490.0

47,572.1

1,002

3,006

60㎡~85㎡

20,964.0

20,949.5

284

852

85㎡ 초과

38,850.0

38,850.0

425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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