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대구 율하지구 측정결과 반영

모두우리 2009. 9. 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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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91호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 9. 14.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붙 임]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대구광역시 율하동 일대

402.882203

감 0.002461

402.879742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구율하2지구택지개발사업

 

□ 변경사유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구율하2지구*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당초와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지구계 변경없음)

 

* 대구율하2지구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30호(2003.06.09)로 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지역임

 

 

☞ 참고사항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작성하지 않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