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91호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 9. 14.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붙 임]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
대구광역시 율하동 일대 |
402.882203 |
감 0.002461 |
402.879742 |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구율하2지구택지개발사업 |
□ 변경사유
◦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구율하2지구*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당초와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지구계 변경없음)
* 대구율하2지구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30호(2003.06.09)로 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지역임
☞ 참고사항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작성하지 않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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