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09 - 488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완충녹지)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것으로 상위계획의 개발방향을 수용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11,815,238 |
- |
411,815,238 |
100.0 |
| |
도시지역 |
108,690,036 |
- |
108,690,036 |
26.4 |
| |
관리 지역 |
소계 |
97,084,860 |
증)65,446 |
97,150,306 |
23.6 |
|
계획관리지역 |
50,501,367 |
증)65,446 |
50,566,813 |
12.3 |
| |
생산관리지역 |
11,914,938 |
- |
11,914,938 |
2.9 |
| |
보전관리지역 |
34,668,555 |
- |
34,668,555 |
8.4 |
| |
농림지역 |
196,078,342 |
감)65,446 |
196,012,896 |
47.6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9,962,000 |
- |
9,962,000 |
2.4 |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녹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녹지 |
완충 녹지 |
와촌면 박사리 산21-3번지 일원 |
- |
증)7,635 |
7,635 |
-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세부조서 및 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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