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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와촌면 박사리 (용도변경)

모두우리 2009. 11. 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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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9 - 488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완충녹지)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것으로 상위계획의 개발방향을 수용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11,815,238

-

411,815,238

100.0

 

도시지역

108,690,036

-

108,690,036

26.4

 

관리

지역

소계

97,084,860

증)65,446

97,150,306

23.6

 

계획관리지역

50,501,367

증)65,446

50,566,813

12.3

 

생산관리지역

11,914,938

-

11,914,938

2.9

 

보전관리지역

34,668,555

-

34,668,555

8.4

 

농림지역

196,078,342

감)65,446

196,012,896

47.6

 

자연환경보전지역

9,962,000

-

9,962,000

2.4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

녹지

와촌면 박사리 산21-3번지 일원

-

증)7,635

7,635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세부조서 및 도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