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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덕천 택지개발 지단계결정

모두우리 2009. 12. 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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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53호

 

덕천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덕천1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09.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및 사유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덕천1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07번지 일원

-

161,212.6

161,2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위 치

면적(m2)

결 정 사 유

신 설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07번지 일원

161,212.6

본 계획대상지인 덕천1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2)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161,212.6

-

161,212.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48,471.5

-

148,471.5

92.1

 

자연녹지지역

12,741.1

-

12,741.1

7.9

 

 

부산-덕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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