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53호
덕천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덕천1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09.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및 사유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m2)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덕천1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07번지 일원 |
- |
161,212.6 |
161,21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적(m2) |
결 정 사 유 |
신 설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07번지 일원 |
161,212.6 |
본 계획대상지인 덕천1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m2)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소 계 |
161,212.6 |
- |
161,212.6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48,471.5 |
- |
148,471.5 |
92.1 |
|
자연녹지지역 |
12,741.1 |
- |
12,741.1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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