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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 - 191호
변동3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53-20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대전광역시장
1.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변동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53-20번지 일원 |
26,597 |
|
2. 정비계획 결정사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6,597 |
- |
26,597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811 |
감) 17,811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786 |
증) 17,811 |
26,597 |
100.0 |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라.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26,597.0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597.0 |
100.0 |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26,597.0 |
100.0 |
| |
|
【택 지】 |
23,857.7 |
89.7 |
| |
|
A1 |
23,857.7 |
89.7 |
공동주택용지 | |
|
【정 비 기 반 시 설】 |
2,739.3 |
10.3 |
| |
|
도 로 |
1,993.7 |
7.5 |
| |
광 장 |
745.6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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