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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변동3구역 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8. 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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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 - 191호

 

변동3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53-20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대전광역시장

 

1.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동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53-20번지 일원

26,597

 

 

2. 정비계획 결정사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6,597

-

26,597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811

감) 17,81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8,786

증) 17,811

26,597

100.0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라.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26,597.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597.0

100.0

 

택 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6,597.0

100.0

 

 

【택 지】

23,857.7

89.7

 

 

A1

23,857.7

89.7

공동주택용지

 

정 비 기 반 시 설

2,739.3

10.3

 

 

도 로

1,993.7

7.5

 

광 장

745.6

2.8

 

 

 

대전-변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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