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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동남구 성황동 문성지구 정비구역해제

모두우리 2009. 8. 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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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09 -188호

 

 

 

문성A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고시 제2008-249호(2008.12.4)로 문성A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변경(해제)된 바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과에 비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10. 천 안 시 장 

 

1. 정비구역 변경(해제)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해제

문성A 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구역

동남구 성황동

8-6일원

26,548

감)26,548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69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남구 성황동

8-6일원

26,548

감)26,548

-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폐지

6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남구 성황동

8-6일원

당초 26,548

→ 변경 0

(감 26,5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거한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폐지

 

3.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요 지

 

 

천안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 구역명 : 문성A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8-6번지 일원

• 면 적 : 26,548㎡

• 지정고시일 : 2007.04.20(충고 제2007-91호)

• 변경(해제)고시일 : 2008.12.4(천고 제2008-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문성A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지형도면을 고시(환원)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