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09 -188호
문성A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고시 제2008-249호(2008.12.4)로 문성A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변경(해제)된 바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과에 비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10. 천 안 시 장
1. 정비구역 변경(해제)지정 조서
구분 |
정비구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당초 |
변경 |
변경후 | ||||
해제 |
문성A 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구역 |
동남구 성황동 8-6일원 |
26,548 |
감)26,548 |
- |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당초 |
변경 |
변경후 | ||||
69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남구 성황동 8-6일원 |
26,548 |
감)26,548 |
- |
|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폐지 |
69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남구 성황동 8-6일원 |
당초 26,548 → 변경 0 (감 26,54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거한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폐지 |
3.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요 지
■ 천안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 구역명 : 문성A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8-6번지 일원 • 면 적 : 26,548㎡ • 지정고시일 : 2007.04.20(충고 제2007-91호) • 변경(해제)고시일 : 2008.12.4(천고 제2008-249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문성A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지형도면을 고시(환원)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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