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09 - 253호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55번지 일원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 10. 21.
천 안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
정비사업의구분 |
정비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사직 도시환경정비구역 |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55번지 일원 |
26,482.70 |
-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26,482.70 |
100.00 |
| |
택 지 |
소 계 |
21,665.00 |
81.81 |
|
공동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
21,665.00 |
81.81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4,817.70 |
18.19 |
|
도 로 |
4,817.70 |
18.19 |
|
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시설의 종류 |
시설내역 |
법정기준 |
계획내용 |
비 고 |
관리사무소 |
10+(세대수-50)× 0.05 |
43.5㎡이상 |
150.00㎡ |
|
주민공동시설 |
50+(세대수-300)× 0.1 |
92㎡이상 |
1,325.00㎡ |
|
경로당 |
40+(세대수-150)× 0.1 |
97㎡이상 |
125.00㎡ |
|
보육시설 |
500세대이상:영유아40인이상× 4.29 |
171.60㎡이상 |
180.00㎡ |
|
문고 |
33㎡이상 |
33.0㎡이상 확보 |
40.00㎡ |
|
주민운동시설 |
300+(세대수-500)/200× 150 |
465㎡이상 |
500.00㎡ |
|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수-100)× 1.0 |
920㎡이상 |
950.00㎡ |
|
휴게시설 |
1+(세대수-500)/500 |
1.44개소 이상 |
3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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