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따른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고시 제2009-132호(2009.06.01)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천안시 고시 제2009-148호(2009.06.22)로 정정고시 된 바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과에 비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7. 20..
천 안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
사업구분 |
정비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신설 |
주택재개발 정 비 사 업 |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80-30번지 일원 |
49,784㎡ |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용도지역 |
계 |
49,784.00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9,784.00 |
100.00 |
| |
토지이용 계 획 |
계 |
49,784.00 |
100.00 |
|
공 동 주 택 |
40,501.00 |
81.40 |
공동주택(분양,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 |
어 린 이 공 원 |
2,116.00 |
4.30 |
| |
소 공 원 |
425.00 |
0.80 |
| |
도 로 |
6,742.00 |
13.50 |
|
나. 주택규모별 배분 및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
공동주택 |
비고 | ||||
계 |
임대주택 |
분양주택 | ||||
전용면적 |
39.987㎡ |
60㎡이하 |
60~85㎡이하 |
85㎡이상 | ||
세대수(세대) |
910 |
78 |
66 |
609 |
157 |
|
건설비율(%) |
100.00 |
8.60 |
7.20 |
66.90 |
17.30 |
|
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층수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49,784.00 |
A1-1 |
40,501 |
원성동 280-30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62이하 |
244.96이하 |
최저11층 최고23층 (평균1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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