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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동남구 원성재개발(280-30)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8.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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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따른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고시 제2009-132호(2009.06.01)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천안시 고시 제2009-148호(2009.06.22)로 정정고시 된 바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과에 비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7. 20..

천 안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사업구분

정비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주택재개발

정 비 사 업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80-30번지 일원

49,784㎡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용도지역

49,784.00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784.00

100.00

 

토지이용

계 획

49,784.00

100.00

 

공 동 주 택

40,501.00

81.40

공동주택(분양,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어 린 이 공 원

2,116.00

4.30

 

소 공 원

425.00

0.80

 

도 로

6,742.00

13.50

 

 

나. 주택규모별 배분 및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공동주택

비고

임대주택

분양주택

전용면적

39.987㎡

60㎡이하

60~85㎡이하

85㎡이상

세대수(세대)

910

78

66

609

157

 

건설비율(%)

100.00

8.60

7.20

66.90

17.30

 

 

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층수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원성1동 5/6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49,784.00

A1-1

40,501

원성동 280-30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62이하

244.96이하

최저11층

최고23층

(평균19층)

 

천안-원성재개발.hwp

 

 

 

 

천안-원성재개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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