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정비사업관련

대전 대전역세권 재촉지구 계획변경

모두우리 2009. 12.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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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 - 315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30호(2009. 5. 22)로 결정 고시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년 12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없음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 변경 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라.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용도지역 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87,000

-

887,000

100.0

주거

지역

소계

404,236

-

404,236

45.6

제1종일반주거지역

9,067

-

9,067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140,220

-

140,220

15.8

제3종일반주거지역

239,211

-

239,211

27.0

준주거지역

15,738

-

15,738

1.8

상업

지역

소계

303,614

-

303,614

34.2

일반상업지역

283,354

-

283,354

31.9

근린상업지역

20,260

-

20,260

2.3

공업

지역

소계

155,123

-

155,123

17.5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155,123

-

155,123

17.5

녹지

지역

소계

24,027

-

24,027

2.7

자연녹지지역

24,027

-

24,027

2.7

※ 용도지역 변경 효력 발생시기 문구 삭제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87,000

-

887,000

100.0

주거

지역

소계

404,236

-

404,236

45.6

제1종일반주거지역

9,067

-

9,067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140,220

-

140,220

15.8

제3종일반주거지역

239,211

-

239,211

27.0

준주거지역

15,738

-

15,738

1.8

상업

지역

소계

303,614

-

303,614

34.2

일반상업지역

283,354

-

283,354

31.9

근린상업지역

20,260

-

20,260

2.3

공업

지역

소계

155,123

-

155,123

17.5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155,123

-

155,123

17.5

녹지

지역

소계

24,027

-

24,027

2.7

자연녹지지역

24,027

-

24,02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