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10 - 33호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18호(2007. 3. 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 구역 지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
1. 정비구역 명칭 :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조서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 구분 |
사 업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주거환경 개선사업 |
효자지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
106,628 |
증)186.7 |
106,814.7 |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106,628 |
증)186.7 |
106,814.7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7,770 |
- |
17,770.0 |
16.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6,630 |
증)186.7 |
86,816.7 |
81.3 |
| |||
자연녹지지역 |
2,228 |
- |
2,228.0 |
2.1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일 반 미관지구 |
남북로지구 |
118,096 |
- |
118,096 |
- |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06,628 |
증)186.7 |
106,814.7 |
100.0 |
| ||
|
【택지】 |
82,120 |
감)68.0 |
82,052.0 |
76.8 |
| ||
|
택지 Ⅰ |
77,410 |
감)7.2 |
77,402.8 |
72.5 |
공동주택 | ||
택지 Ⅱ |
1,713 |
감)39.9 |
1,673.1 |
1.6 |
근린생활시설 | |||
택지 Ⅲ |
1,018 |
감)7.2 |
1,010.8 |
0.9 |
종교시설 | |||
택지 Ⅳ |
1,279 |
감)17.7 |
1,261.3 |
1.2 |
주유소 | |||
택지 Ⅴ |
700 |
증)4.0 |
704.0 |
0.6 |
유치원 | |||
|
【정비기반시설】 |
24,508 |
증)254.7 |
24,762.7 |
23.2 |
| ||
|
도로 |
14,308 |
증)258.0 |
14,566.0 |
13.6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
주차장 |
748 |
감)9.1 |
738.9 |
0.7 |
| |||
공원 |
9,350 |
감)0.6 |
9,349.4 |
8.8 |
도시자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1개소 | |||
공공공지 |
102 |
증)6.4 |
108.4 |
0.1 |
|
3) 주택건설계획(변경)
구 분 |
전 용 면 적 별 | ||||||||
계 |
임 대 |
분 양 | |||||||
39㎡ |
51㎡ |
59㎡ |
59㎡ |
74㎡ |
84㎡ |
133㎡ | |||
세대수 (세대) |
기정 |
1,654 |
88 |
- |
244 |
- |
- |
1,184 |
138 |
변경 |
감)166 |
감)22 |
증)88 |
감)82 |
증)24 |
증)12 |
감)142 |
감)44 | |
변경후 |
1,488 |
66 |
88 |
162 |
24 |
12 |
1,042 |
94 | |
구성비(%) |
100.0 |
4.4 |
5.9 |
10.9 |
1.6 |
0.8 |
70.1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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