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정비사업관련

대전 동구 성남동 177 일대 재정비구역 변경

모두우리 2011. 10. 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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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등 고시

 

1. 정비구역 명칭 : 구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지정

구분

사 업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성구역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177일대

88,692.65

)153.05

88,539.60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177일대

기정 : 88,692.65

변경 : 88,539.60

)153.05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03)에 부합되도록 정비구역을 변경함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88,692.65

)153.05

88,539.60

100.0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25,901.13

)153.05

25,748.08

29.1

3종일반주거지역

62,791.52

-

62,791.52

70.9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택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88,692.65

)153.05

88,539.60

100.0

 

 

택지

54,696.77

 

54,696.77

61.8

 

 

택지

52,851.46

 

52,851.46

59.7

공동주택

택지

1,845.31

 

1,845.31

2.1

근린생활시설

 

정비기반시설

33,995.88

)153.05

33,842.83

38.2

 

 

도로

15,156.29

)3.77

15,152.52

17.1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1,530.16

)123.86

1,406.30

1.6

 

학교

14,282.35

)17.97

14,300.32

16.2

중학교

공공청사

1,433.38

 

1,433.38

1.6

 

체육시설

1,593.70

)43.39

1,550.31

1.7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91

20~

36

국지

도로

775

(290)

대로

1-2

성남

298-14

일반

도로

-

95.6.16

변경

중로

1

191

20~

36

국지

도로

775

(290)

대로

1-2

성남

298-14

일반

도로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297

15~

19.5

국지

도로

439

(179)

광로

3-1

중로

2-279

일반

도로

-

대고17

(‘07.3.2)

 

변경

중로

2

297

15~

19.5

국지

도로

439

(179)

광로

3-1

중로

2-279

일반

도로

 

 

가각

조정

기정

중로

2

279

15~

19

국지

도로

263

대로

1-2

중로

2-297

일반

도로

-

04.9.20

기정

소로

1

성남2

10

국지

도로

141

성남

180-1

성남

180-1

일반

도로

-

04.9.20

 

기정

소로

1

성남3

10

국지

도로

187

성남

176-2

성남

184-4

일반

도로

-

69.4.11

 

기정

소로

4

성남54

4

국지

도로

70

성남

189-1

성남

180-1

보행자

전용

도로

-

04.9.20

 

1) ( )는 사업 지구 내

2) 완화차로 설치 Set Back B=3m, L=95m

3) 완화차로 설치 Set Back B=3m, L=109m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191

중로1-191

도로 선형 변경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03)에 부합되도록 선형 변경

중로2-297

중로2-297

가각부 선형 변경

가각부 선형 정리에 의한 변경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동구 성남동

180-1일대

1,530.16

)123.86

1,406.30

04.9.20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주차장 면적 변경

- 기정 : 1,530.16

- 변경 : 1,406.30 )123.86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03)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중학교

동구 성남동

189-43일대

14,282.35

)17.97

14,300.32

04.9.20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학 교

중학교 면적 변경

- 기정:14,282.35

- 변경:14,300.32 )17.97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03)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

청사

공공

청사

동구 성남동

180-1일대

1,433.38

-

1,433.38

04.9.20

 

 

5)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체육

시설

체육

시설

동구 성남동 179-47일대

1,593.70

)43.39

1,550.31

04.9.20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체육시설

체육시설 면적 변경

- 기정 : 1,593.70

- 변경 : 1,550.31 )43.39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

계획 변경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03)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법 정 기 준

기 준

설치계획

비고

근린생활

시 설

세대당 6이하, 다만 500미만인 경우

500로 할 수 있음

6,690이하

887.02

 

관 리

사 무 소

50세대의 이상 공동주택,

10+(세대수-50)× 0.05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63.25이상

442.44

 

주민공동

시 설

경로당

100세대 이상의 경우,

20+(세대수-150)×0.1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 가능

116.50이상

214.30

 

주민운동

시 설

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세대수-500)/200}×150 이상 확보

761.25이상

853.72

 

멀티/문고/

인포넷/

동호회실

문고는 500세대 이상의 경우

33이상, 6석이상, 1,000권 이상

33이상

45.29

 

보육시설

500세대 이상의 경우,

3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시설규모: 30× 4.29

128.70이상

249.29

 

경 비 실

-

-

2개소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88,692.65

88,539.60

-

88,692.65

88,539.60

-

505

-

-

-

505

-

기정

52,851.46

52,851.46

-

52,851.46

52,851.46

성남동

177-23

일대

368

-

-

-

368

공동주택

기정

3,278.69

3,278.69

-1

1,433.38

1,433.38

성남동

180-1

일대

3

-

-

-

3

공공청사

-2

600.00

600.00

성남동

180-1

일대

2

-

-

-

2

근린생활

시설

-3

600.00

600.00

성남동

180-1

일대

3

-

-

-

3

근린생활

시설

-4

645.31

645.31

성남동

180-1

일대

1

-

-

-

1

근린생활

시설

변경

14,282.35

14,300.32

-1

14,282.35

14,300.32

성남동

189-43

일대

51

-

-

-

51

중학교

변경

3,123.86

2,956.61

-1

1,593.70

1,550.31

성남동

179-47

일대

7

-

-

-

7

체육시설

-2

1,530.16

1,406.30

성남동

180-1

일대

2

-

-

-

2

주차장

변경

도로

15,156.29

15,152.52

-

15,156.29

15,152.52

-

68

-

-

-

68

보행자

도로포함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구성

구역

주거

환경

정비

사업

구역

88,692.65

52,851.46

성남동

177-23일대

공동주택

20%

이하

245%

이하

탑상형:75m이하

판상형:75m미만

 

-1

1,433.38

성남동

180-1일대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20m이하

 

-2

600.00

성남동

180-1일대

근린생활

시설

60%

이하

200%

이하

20m이하

 

-3

600.00

성남동

180-1일대

근린생활

시설

60%

이하

200%

이하

20m이하

 

-4

645.31

성남동

180-1일대

근린생활

시설

60%

이하

200%

이하

20m이하

 

-1

14,282.35

성남동

189-43일대

중학교

60%

이하

200%

이하

20m이하

 

-1

1,593.70

성남동

179-47일대

체육시설

60%

이하

200%

이하

20m이하

 

-2

1,530.16

성남동

180-1일대

주차장

60%

이하

200%

이하

20m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대로 1-2호선변 공동주택용지에 건축한계선 5m 지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총 세대수는 1,115세대 임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 고

74

55

 

84

964

118

96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구성

구역

주거

환경

정비

사업

구역

88,539.60

52,851.46

성남동

177-23일대

공동주택

20%

이하

245%

이하

탑상형:75m이하

판상형:75m미만

 

-1

1,433.38

성남동

180-1일대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20m 이하

 

-2

600.00

성남동

180-1일대

근린생활

시설

60%

이하

200%

이하

20m 이하

 

-3

600.00

성남동

180-1일대

근린생활

시설

60%

이하

200%

이하

20m 이하

 

-4

645.31

성남동

180-1일대

근린생활

시설

60%

이하

200%

이하

20m 이하

 

-1

14,300.32

성남동

189-43일대

중학교

60%

이하

200%

이하

20m 이하

 

-1

1,550.31

성남동

179-47일대

체육시설

60%

이하

200%

이하

20m 이하

 

-2

1,406.30

성남동

180-1일대

주차장

60%

이하

200%

이하

20m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대로 1-2호선변 공동주택용지에 건축한계선 5m 지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변경없음)

총 세대수는 1,115세대 임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 고

74

55

변경없음

84

964

118

96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요약)

비고

방재

계획

. 화재대책

건축법상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종합적인 방화대책 수립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단지내 주 도로는 화재발생시 소방도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

 

. 수해대책

원활한 우수방출을 고려하여 부지계획고 설정

집중 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요약)

비고

소음

진동

사업지구 서측으로 성남초교가 인접해 있어, 공사시 소음진동에 따른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음진동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km/h이내)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 저소음, 저진동 건설장비 사용

-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 정차시 공회전 금지

-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 시행

 

먼지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상지 주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살수계획

- 도로살수 : 공사장비 및 공사차량 진입도로

- 살수방법 : 살수시설을 이용한 수시 살수

- 살수계획 : 수시로 공사차량 진입도로 및 공사지역을 대상으로 살수

차량운행 속도제한

- 공사장에서 공사차량의 속도를 제한 운행토록 지도 감독할 계획임

- 20km/h이하로 운행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장으로의 진출입 차량의 바퀴 및 차체에 부착된 토사나 미세토의 제거를 위해 세륜, 세차시설을 공사차량의 진출입로에 가능한 설치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없음)

2005. 6 ~ 2010. 12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 수용 주택건설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