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정비사업관련

대전 동구 신안동, 대동, 신흥동, 인동 일원 대신2구역

모두우리 2012. 1.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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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11-21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87(2008. 11. 2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의거 정비구역(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로 동법 제32조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 합니다.

 

 

20111223

대전광역시장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 고시

 

1. 정비구역 명칭 :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1)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 없음)

지정

구분

사 업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신2구역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대동,

신흥동, 인동 일대

113,710.3

-

113,710.3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13,710.3

-

113,710.3

100.0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2,607.7

-

2,607.7

2.3

3종일반주거지역

111,102.6

-

111,102.6

97.7

 

3)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인동지구

일반

미관지구

동구 인동

(대로3-16호선변)

23,260

(2,190)

1,450

(275)

8

’92.6.19

 

) ( )는 사업지구 내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13,710.3

-

113,710.3

100.0

 

 

택지

86,932.4

)5,510.5

92,442.9

81.3

 

 

택지

61,804.6

)51.4

61,753.2

54.3

공동주택 1BL

택지

17,901.6

)5,235.9

23,137.5

20.3

공동주택 2BL

택지

5,342.6

)326.0

5,668.6

5.0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용지

택지

1,883.6

-

1,883.6

1.7

한전등록문화재

 

정비기반시설

26,777.9

)5,510.5

21,267.4

18.7

 

 

도 로

17,164.9

)306.3

16,858.6

14.8

 

공 원

5,067.5

)5,067.5

-

-

 

완 충 녹 지

1,255.1

-

1,255.1

1.1

 

주 차 장

682.7

)136.7

546.0

0.5

 

학 교

2,607.7

-

2,607.7

2.3

 

 

5) 주택건설계획(변경)

구 분

평 형 별

분양(1BL)

임대+분양(2BL)

소계

84

133

148

소계

39

51

59

74

(분양)

세대수(세대)

기정

1,684

1,204

1,046

118

40

480

76

95

203

106

변경

1,874

1,262

1,262

-

-

612

76

170

140

226

구성비(%)

100.0

67.3

67.3

-

-

32.7

4.0

9.1

7.5

12.1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지구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113,710.3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대동, 신흥동, 인동 일대

510

2

-

-

508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대신

2

구역

주거

환경

정비

사업

구역

113,710.3

-1

61,804.6

대동

329-1일대

공동주택

24%이하

238%이하

30층이하

 

-2

2,607.7

신흥동

150-15일대

초등학교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3

1,255.1

신흥동

149-6일대

완충녹지

-

-

-

 

-1

17,901.6

신흥동

196-1일대

공동주택

25%이하

233%이하

30층이하

 

-2

5,067.5

인동

142-1일대

어린이공원

-

-

-

 

-3

1,883.6

인동

142-1일대

한전등록문화재

-

-

-

 

-1

1,203.7

대동

317-2일대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2

1,182.2

대동

318-2일대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3

2,309.2

대동

318-6일대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4

647.5

대동

107-13일대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5

682.7

대동

107-16일대

주차장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

17,164.9

-

도로

-

-

-

 

건축선에 관한 사항

⋅Ⅱ-1 : 중로1-31호선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Ⅲ-1, -2, -3, -4 : 전면도로변에서 2m 건축한계선 지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528)에 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40%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8%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1,684세대 중 22.2%(374세대)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4.5%, 임대주택의 20.3%76세대 공급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대신

2

구역

주거

환경

정비

사업

구역

113,710.3

-1

61,753.2

대동

329-1일대

공동주택

24%이하

238%이하

30층이하

 

-2

2,607.7

신흥동

150-15일대

초등학교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3

1,255.1

신흥동

149-6일대

완충녹지

-

-

-

 

-1

23,137.5

신흥동

196-1일대

공동주택

25%이하

233%이하

30층이하

 

-3

1,883.6

인동

142-1일대

한전등록문화재

-

-

-

 

-1

1,203.7

대동

317-2일대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2

1,182.2

대동

318-2일대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3

2,309.2

대동

318-6일대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4

647.5

대동

107-13일대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5

326.0

대동

107-16일대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546.0

대동

107-37일대

주차장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

16,858.6

-

도로

-

-

-

 

건축선에 관한 사항

⋅Ⅱ-1 : 중로1-31호선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Ⅲ-1, -2, -3, -4, -5 : 전면도로변에서 2m 건축한계선 지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4)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85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40%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8%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변경)

1,874세대 중 20.6%(386세대)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4.1%, 임대택의 19.7%76세대 공급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요약)

비고

환경

보전

계획

본 계획구역은 현재 밀집 단독주택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형의 변화도 크지 않으므로 기존지형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절성토 발생시 적정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

계획구역은 주변에 특별한 수림대형성은 없으나 향후 단지배치 계획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따라 다량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고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환경영향이 예상되므로 개발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

공동주택 건설시 계획구역에 국지적인 풍향의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주변지역 일대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건축계획 수립시 건물층고, 배치방향, 입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쾌적성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유도

계획구역내 난방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사 및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토록 계획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

재난

방지

계획

건축법상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종합적인 방화대책을 수립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단지내 주도로는 화재발생시 소방도로로 충분히 활용가능토록 계획

원활한 우수방출을 고려하여 부지계획고 설정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계 획 내 용 (요약)

비고

신흥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정비구역 북측에 계획

신흥초교의 부지를 정형화 하고, APT단지 경계부에 녹지시설 및 신흥지하차도(대로3-82호선)사이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계획

-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를 수용 주택건설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