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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250호 |
가양동7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250호 가양동7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3-6번지 일원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대전광역시장 |
2012년 12월 28일 |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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