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2013-97호 | ||||||||||||||||||||||||||||||||||||||||||||||||||||||||||||||||||||
청원 내수 군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1.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51-42번지 일원의 주거개발진훙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곡벨리아파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60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구 변경(폐지)결정조서
○ 용도지구 변경(폐지)결정사유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폐지)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폐지)결정사유서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변경)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도보게재 생략 | ||||||||||||||||||||||||||||||||||||||||||||||||||||||||||||||||||||
2013년 09월 27일 | ||||||||||||||||||||||||||||||||||||||||||||||||||||||||||||||||||||
청원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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