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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 내수읍 은곡리 251-42 일원 군관계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지단계) 폐지

모두우리 2013. 10.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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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2013-97호
청원 내수 군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1.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51-42번지 일원의 주거개발진훙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곡벨리아파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60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구 변경(폐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개발진흥

지구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5

은곡벨리

아파트

주거개발진흥지구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51-42번지 일원

-

5,532

청원고-45

(1995.07.19.)

 

폐지

-

은곡벨리

아파트

주거개발진흥지구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51-42번지 일원

-

0

-

 

○ 용도지구 변경(폐지)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폐지)내용

변경(폐지) 사유

-

은곡벨리

아파트

? 용도지구 폐지

? 면적 감(5,532㎡ → 0㎡)

아파트 건립 미추진으로 인하여 주거개발

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폐지)결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은곡벨리

아파트

주거형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51-42번지 일원

5,532

감 5,532

0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폐지)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폐) 사 유

기 정

변 경

변 경

(폐지)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51-42번지 일원

5,532

0

아파트 건립 미추진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변경)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도보게재 생략

2013년 09월 27일
청원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