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정비사업관련

충북 청원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모두우리 2014. 1. 9. 23:15
728x90

 

충청북도 고시 제2013­316호
청원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충청북도 고시 제2011-341호(´11.12.30)로 지정 고시된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도시개발법」제10조제2항제1호에서 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해제 및 동 구역과 관련하여 결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군관리계획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하고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문[1].pdf

지형도면

청원.hwp

청원.hwp
8.45MB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문[1].pdf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