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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13316호 |
청원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
1. 충청북도 고시 제2011-341호(´11.12.30)로 지정 고시된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도시개발법」제1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해제 및 동 구역과 관련하여 결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군관리계획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하고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문[1].pdf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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