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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시 제2014-57호 |
계룡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충청남도 고시 제2014-422호(2014.12.30.)로 결정 고시된 계룡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도서는 계룡시청 미래도시과(042-840-290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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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0일 |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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