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정비사업관련

충북 충주시 목행동 441-5 일원 도관계

모두우리 2015. 7. 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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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5. 7. 3.

충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목행지구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충주시 목행동

441-5번지 일원

380,450

-

380,450

충청북도고시

2011-169

(2011. 7. 22)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380,450

-

380,450

100.0

 

산업시설용지

227,622

) 46,486

181,136

47.6

 

근린시설용지

27,798

-

27,798

7.3

변경없음

기반시설

125,030

) 46,486

171,516

45.1

 

 

도로

49,359

) 1,469

47,890

12.6

 

 

주차장

7,497

-

7,497

2.0

변경없음

 

자동차정류장

-

) 48,627

48,627

12.8

 

 

공원

32,739

-

32,739

8.6

변경없음

 

완충녹지

19,191

) 672

18,519

4.8

 

 

시장

16,244

-

16,244

4.3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A

181,136

-

227,622

) 46,486

181,136

 

A1

A1

23,318

목행동 413-3 일원

23,318

-

23,318

 

A2

-

-

목행동 51 일원

25,542

) 25,542

-

 

A3

A2

16,902

목행동 441-2 일원

16,902

-

16,902

 

A4

-

-

목행동 45-1 일원

20,944

) 20,944

-

 

A5

A3

27,393

목행동 447 일원

27,393

-

27,393

 

A6

A4

36,673

목행동 441-5 일원

36,673

-

36,673

 

A7

A5

35,184

목행동 468 일원

35,184

-

35,184

 

A8

A6

41,666

목행동 산72-9 일원

41,666

-

41,666

 

 

근린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B

27,798

-

27,798

 

B1

27,798

목행동 439-2 일원

27,798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C

72,368

-

23,741

) 48,627

72,368

 

C1

C1

16,244

목행동 422-6 일원

16,244

-

16,244

시 장

C2

C2

7,497

목행동 산76-1 일원

7,497

-

7,497

주차장

-

C3

48,627

목행동 50 일원

-

) 48,627

48,627

자동차

정류장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기정

A1

~

A8

A1~A8

(산업시설용지)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의 단독주택

(지목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해당 지구단위계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축물을 소유한 자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판매시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17호의 공장

(첨부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20m 이하 (5층 이하)

배치 및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변경

A1

~

A6

A1~A6

(산업시설용지)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의 단독주택

(지목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해당 지구단위계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축물을 소유한 자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판매시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17호의 공장

(첨부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20m 이하 (5층 이하)

배치 및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기정

B1

B1

(근린시설용지)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의 단독주택

(지목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해당 지구단위계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축물을 소유한 자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20m 이하 (5층 이하)

배치 및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도로변 폭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도면참조

기정

C1

C1

(시장)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도매시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20m 이하 (5층 이하)

배치 및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건 축 선

-

기정

C2

C2

(주차장)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10m 이하 (2층 이하)

배치 및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건 축 선

-

신설

C3

C3

(자동차

정류장)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19호의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폐차장, 매매장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0m 이하 (5층 이하)

배치 및 형태

-

색 채

-

건 축 선

-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첨부1

∙「대기환경보전법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하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지구단위계획 종합게획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게획도

기정 -

 

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