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5. 7. 3.
충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7 |
목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충주시 목행동 441-5번지 일원 |
380,450 |
- |
380,450 |
충청북도고시 제2011-169호 (2011. 7. 22)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380,450 |
- |
380,450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227,622 |
감) 46,486 |
181,136 |
47.6 |
| |
근린시설용지 |
27,798 |
- |
27,798 |
7.3 |
변경없음 | |
기반시설 |
125,030 |
증) 46,486 |
171,516 |
45.1 |
| |
|
도로 |
49,359 |
감) 1,469 |
47,890 |
12.6 |
|
|
주차장 |
7,497 |
- |
7,497 |
2.0 |
변경없음 |
|
자동차정류장 |
- |
증) 48,627 |
48,627 |
12.8 |
|
|
공원 |
32,739 |
- |
32,739 |
8.6 |
변경없음 |
|
완충녹지 |
19,191 |
감) 672 |
18,519 |
4.8 |
|
|
시장 |
16,244 |
- |
16,244 |
4.3 |
변경없음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A |
계 |
181,136 |
- |
227,622 |
감) 46,486 |
181,136 |
| |
A1 |
A1 |
23,318 |
목행동 413-3 일원 |
23,318 |
- |
23,318 |
| |
A2 |
- |
- |
목행동 51 일원 |
25,542 |
감) 25,542 |
- |
| |
A3 |
A2 |
16,902 |
목행동 441-2 일원 |
16,902 |
- |
16,902 |
| |
A4 |
- |
- |
목행동 45-1 일원 |
20,944 |
감) 20,944 |
- |
| |
A5 |
A3 |
27,393 |
목행동 447 일원 |
27,393 |
- |
27,393 |
| |
A6 |
A4 |
36,673 |
목행동 441-5 일원 |
36,673 |
- |
36,673 |
| |
A7 |
A5 |
35,184 |
목행동 468 일원 |
35,184 |
- |
35,184 |
| |
A8 |
A6 |
41,666 |
목행동 산72-9 일원 |
41,666 |
- |
41,666 |
|
○ 근린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B |
계 |
27,798 |
- |
27,798 |
|
B1 |
27,798 |
목행동 439-2 일원 |
27,798 |
|
○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C |
계 |
72,368 |
- |
23,741 |
증) 48,627 |
72,368 |
| |
C1 |
C1 |
16,244 |
목행동 422-6 일원 |
16,244 |
- |
16,244 |
시 장 | |
C2 |
C2 |
7,497 |
목행동 산76-1 일원 |
7,497 |
- |
7,497 |
주차장 | |
- |
C3 |
48,627 |
목행동 50 일원 |
- |
증) 48,627 |
48,627 |
자동차 정류장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항 목 |
계 획 내 용 |
기정 |
A1 ~ A8 |
A1~A8 (산업시설용지)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지목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축물을 소유한 자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첨부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70% 이하 | |||
용 적 률 |
∙ 400% 이하 | |||
높 이 |
∙ 20m 이하 (5층 이하) | |||
배치 및 형태 |
∙ 시행지침 참조 | |||
색 채 |
∙ 시행지침 참조 | |||
건 축 선 |
- | |||
변경 |
A1 ~ A6 |
A1~A6 (산업시설용지)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지목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축물을 소유한 자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첨부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70% 이하 | |||
용 적 률 |
∙ 400% 이하 | |||
높 이 |
∙ 20m 이하 (5층 이하) | |||
배치 및 형태 |
∙ 시행지침 참조 | |||
색 채 |
∙ 시행지침 참조 | |||
건 축 선 |
- |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항 목 |
계 획 내 용 |
기정 |
B1 |
B1 (근린시설용지)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지목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축물을 소유한 자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70% 이하 | |||
용 적 률 |
∙ 400% 이하 | |||
높 이 |
∙ 20m 이하 (5층 이하) | |||
배치 및 형태 |
∙ 시행지침 참조 | |||
색 채 |
∙ 시행지침 참조 | |||
건 축 선 |
∙ 도로변 폭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도면참조 | |||
기정 |
C1 |
C1 (시장)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도매시장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70% 이하 | |||
용 적 률 |
∙ 400% 이하 | |||
높 이 |
∙ 20m 이하 (5층 이하) | |||
배치 및 형태 |
∙ 시행지침 참조 | |||
색 채 |
- | |||
건 축 선 |
- | |||
기정 |
C2 |
C2 (주차장)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주차장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20% 이하 | |||
용 적 률 |
∙ 100% 이하 | |||
높 이 |
∙ 10m 이하 (2층 이하) | |||
배치 및 형태 |
∙ 시행지침 참조 | |||
색 채 |
- | |||
건 축 선 |
- | |||
신설 |
C3 |
C3 (자동차 정류장)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폐차장, 매매장 제외)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20% 이하 | |||
용 적 률 |
∙ 100% 이하 | |||
높 이 |
∙ 20m 이하 (5층 이하) | |||
배치 및 형태 |
- | |||
색 채 |
- | |||
건 축 선 |
- |
구분 |
도면 번호 |
위치 (가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첨부1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하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지구단위계획 종합게획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게획도
기정
-
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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