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 2015 - 182 호 장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로 233-8 일원번지 일원 장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장 1. 정비구역 명칭 : 장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로 233-8(장동 344-5번지) 일원 - 증)98,954.6 98,954.6
■ 지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변호 |
구역명 |
면 적(㎡) |
변경사유 |
신규 |
- |
장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신규지정 - 98,954.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함(노후ㆍ불량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89.6%)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
3. 정비계획 결정사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장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98,954.6 |
100.0 |
| |
|
【택지】 |
74,366.6 |
75.2 |
| |
|
현지개량용지 |
74,366.6 |
75.2 |
| |
|
【정비기반시설】 |
24,588 |
24.8 |
| |
|
도로 |
16,502 |
16.6 |
| |
주차장 |
3,149 |
3.2 |
| ||
공공공지 |
263 |
0.3 |
| ||
하천 |
4,674 |
4.7 |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총계 |
98,954.6 |
- |
98,954.6 |
100.0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6,650 |
감)96,650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96,650 |
96,650 |
97.7 | |
자연녹지지역 |
2,304.6 |
- |
2,304.6 |
2.3 |
라.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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