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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5-271호 |
천안 문화3·성황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천안시 문화동 43-6번지 일원(문화3·성황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1월 23일 |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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