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정비사업관련

천안 문화동 43-6 일원 문화3/성황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5. 11. 24. 22:17
728x90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5-271호
천안 문화3·성황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천안시 문화동 43-6번지 일원(문화3·성황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3일
천안시장


 

문화3,성황구역 고시문.pdf


 


문화3,성황구역 고시문.pdf
3.2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