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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5-93호 |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다가동 ○○아파트) |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457-1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된 천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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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01일 |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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