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13-71호
홍도동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57-5번지 일원 홍도동2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대전광역시장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구분 |
구역명 |
사업시행 방 식 |
위치 |
면적 (㎡) |
추진 단계 |
정비계획 수립시기 |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토지 유형 |
기정 |
홍도동2 |
공동 재건축사업 |
홍도동 57-5 |
22,637 |
1단계 |
2011 |
200% |
240% |
주거기능 개선구역 |
변경 |
홍도동2 |
공동 재건축사업 |
홍도동 57-5 |
23,215 (증578) |
1단계 |
2011 |
200% |
240% |
주거기능 개선구역 |
※ 변경사유 : 구적오차 정정, 단지소유 토지 편입과 제척 요구 토지 제외로 합리적 구역경계 조정
2. 정비구역 결정(신규)
지정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규 |
홍도동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57-5번지 일원 |
- |
증) 23,215 |
23,215 |
|
3. 정비계획 결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도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23,215 |
- |
23,215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215 |
감)23,215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증)23,215 |
23,215 |
100.0 |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23,215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125 |
100.0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23,215 |
100.0 |
| |
|
【택지】 |
21,120 |
91.0 |
| |
|
A-1 |
21,120 |
91.0 |
공동주택용지 | |
|
【기반시설용지】 |
2,095 |
9.0 |
| |
|
도로 |
1,393 |
6.0 |
| |
공원 |
702 |
3.0 |
소공원 1개소 |
1-3_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도.pdf
2-3_지구단위계획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도.pdf
2-4_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130328).pdf
2-4_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130328)_A3_sc1500-홍도_(도장x)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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