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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5재개발 (144-363) 변경

모두우리 2009. 12. 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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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09-57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35호(2001.5.4)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54호(2003.6.20), 2003-398호(2003.12.10), 2006-29(2006.1.19)호로 변경고시된 신길제5주택재개발구역(신길동144-363번지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의2,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5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신길제5주택재개발구역(경미한)변경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신길제5주택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영등포구 신길동144-363번지일대

11,585.60

증286.90

11,872.50

서울시고시

2006-29호

(‘06.1.19)

나. 정비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1,585.60

증)286.90

11,872.50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800.00

증) 46.70

2,846.70

23.98

-

도 로

1,051.00

증) 40.70

1,091.70

9.20

-

공 원

녹 지

소계

1,749.00

증) 6.00

1,755.00

14.78

 

공원

137.00

증) 4.70

141.70

1.19

녹지

483.00

증) 93.90

576.90

4.86

경관녹지

녹지

1,129.00

감) 92.60

1,036.40

8.73

연결녹지

획 지

소 계

8,785.60

증)240.2

9,025.80

76.02

-

획 지

8,785.60

증)240.2

9,025.80

76.02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결 정

구 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류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0

신길동

1795

-26

신길동

144

-376

-

서울시 고시

제2006-29호

(2006.1.19)

 

변경

소로

2류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0

신길동

1795

-40

신길동

144

-376

-

서울시 고시

제2006-29호

(2006.1.19)

표기

정정

기정

소로

3류

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

신길동

1795

-29

신길동

1795

-29

-

서울시 고시

제2006-29호

(2006.1.19)

 

변경

중로

3류

2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

신길동

1795

-29

신길동

1795

-29

-

서울시 고시

제2006-29호

(2006.1.19)

도로

확폭

기정

중로

3류

1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55

신길동

244

-99

신길동

144

-147

-

서울시 고시

제2006-29호

(2006.1.19)

 

 

2)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변경결정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도시

계획

시설

공 원

근린공원

신길동144-176일대

137.00

증) 1.19

141.70

 

녹지1

경관녹지

신길동142-41일대

483.00

증)93.90

576.90

 

녹지2

연결녹지

신길동1795-29일대

1,129.00

감)92.60

1,036.40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고

공동

이용

시설

경 로 당

신길동 144-363 일대

기정 : 54.75

변경 : 98.16

면적증가

어린이놀이터

신길동 144-363 일대

기정 : 401.32

변경 : 476.92

면적증가

주민운동시설

신길동 144-363 일대

기정 : -

변경 : 290.16

신설

 

 

라.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신길제5주택

재개발구역

11,585.60

택지

8,785.60

신길동

144-363

번지 일대

77

-

-

77

-

 

변경

신길제5주택

재개발구역

11,872.50

택지

9,025.80

신길동

144-363

번지 일대

77

-

-

77

-

 

2)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지상층)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길제5

주택

재개발

구역

11,585.60

택지

8,785.60

신길동

144-363번지

일대

21,217.22

공동

주택

20.52

240.03

57.45m

13~20층이하

변경

신길제5주택

재개발

구역

11,872.50

택지

9,025.80

신길동

144-363번지

일대

21,498.58

공동

주택

21.68

233.60

57.90m

13~2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전 규모별 건설계획>

◦ 전용면적 114.940㎡이하 : 36세대, 18.19%

◦ 전용면적 84.980㎡이하 : 86세대, 43.43%

◦ 전용면적 59.990㎡이하 : 76세대, 38.38%

 

<변경후 규모별 건설계획>

◦ 전용면적 114.990㎡이하 : 36세대, 18.19%

◦ 전용면적 84.940㎡이하 : 86세대, 43.43%

◦ 전용면적 59.990㎡이하 : 76세대, 38.38%

 

<임대주택 건립:면제(건설세대 총 200세대 미만으로 건립 제외)>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심의필요시)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주택법 및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함.

마.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구역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신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