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09-57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35호(2001.5.4)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54호(2003.6.20), 2003-398호(2003.12.10), 2006-29(2006.1.19)호로 변경고시된 신길제5주택재개발구역(신길동144-363번지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의2,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5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신길제5주택재개발구역(경미한)변경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규 |
신길제5주택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영등포구 신길동144-363번지일대 |
11,585.60 |
증286.90 |
11,872.50 |
서울시고시 2006-29호 (‘06.1.19) |
나. 정비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11,585.60 |
증)286.90 |
11,872.50 |
10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800.00 |
증) 46.70 |
2,846.70 |
23.98 |
- | |
도 로 |
1,051.00 |
증) 40.70 |
1,091.70 |
9.20 |
- | ||
공 원 ․ 녹 지 |
소계 |
1,749.00 |
증) 6.00 |
1,755.00 |
14.78 |
| |
공원 |
137.00 |
증) 4.70 |
141.70 |
1.19 | |||
녹지 |
483.00 |
증) 93.90 |
576.90 |
4.86 |
경관녹지 | ||
녹지 |
1,129.00 |
감) 92.60 |
1,036.40 |
8.73 |
연결녹지 | ||
획 지 |
소 계 |
8,785.60 |
증)240.2 |
9,025.80 |
76.02 |
- | |
획 지 |
8,785.60 |
증)240.2 |
9,025.80 |
76.02 |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결 정 구 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3류 |
1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80 |
신길동 1795 -26 |
신길동 144 -376 |
- |
서울시 고시 제2006-29호 (2006.1.19) |
|
변경 |
소로 |
2류 |
1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80 |
신길동 1795 -40 |
신길동 144 -376 |
- |
서울시 고시 제2006-29호 (2006.1.19) |
표기 정정 |
기정 |
소로 |
3류 |
2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 |
신길동 1795 -29 |
신길동 1795 -29 |
- |
서울시 고시 제2006-29호 (2006.1.19) |
|
변경 |
중로 |
3류 |
2 |
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 |
신길동 1795 -29 |
신길동 1795 -29 |
- |
서울시 고시 제2006-29호 (2006.1.19) |
도로 확폭 |
기정 |
중로 |
3류 |
1 |
12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255 |
신길동 244 -99 |
신길동 144 -147 |
- |
서울시 고시 제2006-29호 (2006.1.19) |
|
2)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변경결정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도시 계획 시설 |
공 원 |
근린공원 |
신길동144-176일대 |
137.00 |
증) 1.19 |
141.70 |
|
녹지1 |
경관녹지 |
신길동142-41일대 |
483.00 |
증)93.90 |
576.90 |
| |
녹지2 |
연결녹지 |
신길동1795-29일대 |
1,129.00 |
감)92.60 |
1,036.40 |
|
시 설 구 분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공동 이용 시설 |
경 로 당 |
신길동 144-363 일대 |
기정 : 54.75 변경 : 98.16 |
면적증가 |
어린이놀이터 |
신길동 144-363 일대 |
기정 : 401.32 변경 : 476.92 |
면적증가 | |
주민운동시설 |
신길동 144-363 일대 |
기정 : - 변경 : 290.16 |
신설 |
라.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신길제5주택 재개발구역 |
11,585.60 |
택지 |
8,785.60 |
신길동 144-363 번지 일대 |
77 |
- |
- |
77 |
- |
|
변경 |
신길제5주택 재개발구역 |
11,872.50 |
택지 |
9,025.80 |
신길동 144-363 번지 일대 |
77 |
- |
- |
77 |
- |
|
2)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지상층)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신길제5 주택 재개발 구역 |
11,585.60 |
택지 |
8,785.60 |
신길동 144-363번지 일대 |
21,217.22 |
공동 주택 |
20.52 |
240.03 |
57.45m 13~20층이하 |
변경 |
신길제5주택 재개발 구역 |
11,872.50 |
택지 |
9,025.80 |
신길동 144-363번지 일대 |
21,498.58 |
공동 주택 |
21.68 |
233.60 |
57.90m 13~20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변경전 규모별 건설계획> ◦ 전용면적 114.940㎡이하 : 36세대, 18.19% ◦ 전용면적 84.980㎡이하 : 86세대, 43.43% ◦ 전용면적 59.990㎡이하 : 76세대, 38.38%
<변경후 규모별 건설계획> ◦ 전용면적 114.990㎡이하 : 36세대, 18.19% ◦ 전용면적 84.940㎡이하 : 86세대, 43.43% ◦ 전용면적 59.990㎡이하 : 76세대, 38.38%
<임대주택 건립:면제(건설세대 총 200세대 미만으로 건립 제외)>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심의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함. |
마.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구역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신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결정도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량진 뉴타운, 동작구의 신중심으로 재탄생 ! (0) | 2009.12.09 |
---|---|
관악 봉천동(728-57) 테라스하우스 및 타워형 복합 재건축 아파트 탄생 (0) | 2009.12.09 |
관악 봉천728-57 봉천1-1 재건축 구역지정 (0) | 2009.11.26 |
관악 봉천13재개발 (청룡 922-1 ) 수정가결 (0) | 2009.11.26 |
금천 가산동 543-1일대 G-타원 아파트형공장 (0) | 200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