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가처분이의
- 대법원, 2009.11.2, 2009마596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후의 쟁송 방법(=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및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공1992, 2511),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공2008상, 237),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648)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3. 19.자 2008라18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2003. 5. 24.자 창립총회 및 1차 재건축결의를 거쳐 2003. 6. 12.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채무자 조합이 2004. 6. 26.자 정기총회에서 재건축비용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의 2차 재건축결의를 마친 데 이어 2006. 9. 14.자 서울특별시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내용에 맞추어 2차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설계개요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을 위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2007. 7. 27.자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위 사업시행인가신청에 관한 이 사건 결의를 한 다음, 위 결의에 기하여 2008. 4. 1.경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절차에 착수한 사실, 위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2차 재건축결의 사이에는 총 사업비, 설계개요, 용적률, 평균무상지분율, 조합원 분담금 등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조합이 이 사건 결의 당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의한 특별결의 없이 설계개요 및 소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당초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결의에 기한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주 및 철거, 분담금의 징수, 평형배정,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의 체결 등 위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채무자 조합의 후속절차에 해당하는 재건축업무의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채무자 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은 당초의 재건축결의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가중된 특별결의요건에 따른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얻지 못한 이상,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결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가처분으로 그 절차의 진행을 막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신청의 적법 여부 및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다투는 채무자 조합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채무자 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미 관할 구청장의 인가 등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만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본안소송에 앞서 잠정처분으로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그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별도의 본안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결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른 후속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 그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 등 처분의 효력과 그 집행정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의 이 부분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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