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07.7.27. 선고 2007고합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
[각공2007.9.10.(49),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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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형식상 차용인 명의를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회사로 하였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방식·대표자와의 내부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대표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4]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재개발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지 않다면 장차 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제84조 등의 규정들에 비추어, 위 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 제129조 제2항(사전수뢰)이 아닌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 또는 각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들이 각 해당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해당구역의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사경제의 주체이기도 한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이유가 이들이 수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업무의 공공성에 있는 만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형식상 차용인 명의를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회사로 하였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방식·대표자와의 내부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대표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가선정되어 사실상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 소정의 직무를 담당하던 중, 그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시공사로 선정되고자 하는 건설회사로부터 장래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호의적인 직무를 수행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 아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직무관련성 또는 도급계약 또는 시공과의 관련성 및 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현실적 또는 현재적인 이익과 연결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무관련성 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특정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후 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재개발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84조, 형법 제129조 / [2] 형법 제12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 / [3]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 형법 제129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 사】 엄희준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대외 2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3을 징역 1년,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3일씩을 피고인 1, 3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4.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4. 12.자 3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4. 12.자 3억 원 수수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5. 19.자 3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5. 19.자 3억 원 수수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4.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4. 12.자 3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4. 12.자 3억 원 수수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쟁 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피고인 1, 3이 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함(법정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위 피고인들이 코오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의한 같은 액수만큼의 재물을 취득하고(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각 법인의 대표자가 그 각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법정형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교부받은 돈의 성격과 직무관련성 및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등
가. 범죄사실
(1) 피고인 1 및 피고인 2 주식회사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 10. 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3. 10.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인 1은 대구 남산2-2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을 위한 2006. 7. 28.자 주민총회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05. 7.경부터, 가칭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였다.
(다) 피고인 1은 2005. 1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 대구지사장인 공소외 1로부터 “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코오롱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등을 유리하게 해주고,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나 주민 등에게 코오롱건설을 좋게 홍보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금을 지원해 주면 입찰에 참여하여 코오롱건설이 시공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한 후, 남산2-2지구의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코오롱건설로부터 위 피고인이 경비를 조달하면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2005. 12. 20. 2억 원을 대여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인 1은 남산2-2지구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위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위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남산2-2지구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3 및 피고인 4 주식회사
(가) 피고인 3은 2003. 12. 11.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3. 12.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인 3은 대구 서대구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을 위한 2006. 8. 3.자 추진위원회에서 피고인 4 주식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 전인 2006. 7. 4.경부터, 가칭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었다.
(다) 그 무렵 피고인 3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 대구지사장인 공소외 1로부터 “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코오롱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등을 유리하게 해주고,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나 주민 등에게 코오롱건설을 좋게 홍보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금을 지원해 주면 입찰에 참여하여 코오롱건설이 시공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코오롱건설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경비를 조달하면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회사 명의로 2006. 7. 28. 3억 원을 대여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인 3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위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위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 3은 각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코오롱건설로부터 돈을 대여받음에 있어서, 비록 이자약정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대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현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위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정보 제공의 대가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코오롱건설 내부의 자금 집행 결제문건{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84호증}, 코오롱건설 대구지사장 공소외 1 명의의 “ 피고인 4 주식회사로부터 대구시내 정비사업지 전반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를 납품받았다.”라는 취지의 대구광역시 정비사업지 현황보고서 납품 확인서(검 제66호증 첨부문서), 코오롱건설과 피고인 2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코오롱건설에 제공키로 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코오롱건설에 대여금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업무협약서(검 제68호증 첨부문서) 등이 있다.
그러나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1, 3이 코오롱건설에 제공하기로 한 정보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거나 대구 재개발지구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에 불과하여 정보로서의 가치가 미미한 것이고, 위 업무협약서 등은 코오롱건설과 위 피고인들 사이의 불법적인 자금대여를 은닉하기 위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 1, 3과 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이 위 피고인들에게 각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위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대가로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리
① 공무원 의제 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69조는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업무,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 제129조 제2항(사전수뢰)이 아닌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거나, 각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들이 각 해당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해당구역의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다만, 사경제의 주체이기도 한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의 임직원을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이유가 이들이 수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업무의 공공성에 있는 만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도시정비법 제69조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4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에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에서도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해관계인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한 도급계약 또는 시공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③ 뇌물을 제공받은 주체
한편,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 남산2-2지구
① 공무원 의제 시기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3. 10. 3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었다.
②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돈의 대여
피고인 1은 2005. 6.경부터 남산2-2지구의 가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위 사업지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등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남산2-2지구의 주민들과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재개발 정리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할 자금을 주민 자체에서 조달할 능력이 없었기에, 주민총회 개최 전까지의 위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사실상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담당하여야 할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였다.
코오롱건설은 2005. 3.경부터 남산2-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수주추진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대여금을 선투입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포섭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2005. 12. 20. 이자 약정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바 없이 남산2-2지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대여금 명목의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을 대여받을 당시 피고인 2 주식회사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사무실 집기 외에는 특별한 자산이 없었다.
③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과 코오롱건설 사이에 자금 대여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던 남산2-2지구의 정비사업 시공자로 코오롱건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남산2-2지구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2006. 6. 28. 시공사의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 7. 8. 일간지에 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었다. 입찰참가자격은 위 추진위원회에서, 입찰의향서 마감 및 현장설명회는 2006. 7. 10.이고, 입찰참가자격으로는 대한건설협회 2005년도 발표 시공능력평가기준 30위 이내의 업체로, 현장설명회 참석 및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납부한 업체(다만, 현재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이 진행중인 업체는 제외)로 정하였다. 당시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신문 공고를 대행하였고, 시공사 선정 방법 등을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1은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하여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의 업체로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30위 또는 50위 이내의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것을 유도하였고,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30위 이내의 업체로 그 자격을 제한하였다. 한편, 코오롱건설은 대한건설협회 2005년도 발표 시공능력평가기준 27위이다. 2006. 7. 10. 코오롱건설과 지에스건설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 7. 13. 입찰 마감시에는 코오롱건설만이 단독으로 응찰하여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2006. 7. 28.자 정비사업조합 주민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은 토지소유자 224명 중 171명이 동의하여 이루어 졌는데(찬성 170명, 무효 1명), 직접 총회에 참석한 주민은 53명이고(이 중 47명이 찬성함), 주민들로부터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미리 서면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였으며, 총회 개최 경비는 사전에 코오롱건설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 1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여금 명목의 2005. 12. 20.자 2억 원이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코오롱건설과 피고인 2 주식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코오롱건설의 내부 금전출납자료에 피고인 2 주식회사에 위 돈이 지출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1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종업원 수 10여 명 내외의 영세한 사업체이며, 법인의 수익금을 이용하여 주주들의 주식 증자 대금을 납부할 정도로 주주( 피고인 1 40%, 공소외 2 30%, 공소외 3 30%)와 법인의 재산을 구분없이 운영하였고, 피고인 1은 법인의 자금을 가수금, 차입금 등 명목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였다. 또한, 법인의 경비가 부족한 때에는 피고인 1이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부족한 운영 경비에 충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전소비대차의 형식상 차용인 명의가 피고인 2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 서대구지구
① 공무원 의제 시기
피고인 4 주식회사는 2003. 12. 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3은 2003. 12. 1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으므로, 2003. 12. 19.부터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었다.
②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돈의 대여
피고인 3은 2006. 7. 4.경부터, 가칭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위 사업지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등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서대구지구의 주민들과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할 자금을 주민 자체에서 조달할 능력이 없었기에, 주민총회 개최 전까지의 위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피고인 4 주식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사실상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의 모든 행정절차(주민동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총회 개최, 신문공고, 구청 서류제출 등)를 담당하였다.
코오롱건설은 서대구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여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2006. 7. 28. 이자 약정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바 없이 피고인 4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대여금 명목의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을 대여받을 당시 피고인 4 주식회사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사무실 집기 외에는 특별한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 3은 신용불량의 상태였다.
③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과 코오롱건설 사이에 3억 원의 자금 대여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4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던 서대구지구의 정비사업 시공자로 코오롱건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대구지구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2006. 7. 29.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대구일보에 내었다. 당시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신문공고를 대행하였고, 시공사 선정방법 등을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2005년도 도급순위 30위 내의 건설업체로,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업체가 아니어야 하고, 입찰보증금은 20억 원(2개사 이상 컨소시엄이 가능함)”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고, 현장설명회는 2006. 8. 1., 입찰등록은 2006. 8. 11.로 정하였다. 피고인 3은 2006. 7. 25.자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신문공고일과 현장설명회 사이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도급순위 30위 이상 업체에 팩스 및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였으나, 실제 그렇게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두산산업개발 3곳이었고(당초부터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2006. 8. 22. 서대구지구 주민총회에서는,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두산산업개발의 컨소시엄을 위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하였다(주력 시공자는 경남기업). 당시 찬성 738표, 반대 3표, 기권무효 32표로 위 의결이 이루어졌는데(서면참가자 701명), 피고인 4 주식회사에서 3개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징구해 놓은 상태였다. 위 정비사업의 주민총회용 안내책자의 작성, 사회, 회의순서의 결정과 같은 주민총회 시나리오 작성 등 모든 것을 피고인 4 주식회사에서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4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서 징구 등 업무를 용역 받은 주식회사 사자는 위 3개 회사로부터도 주민총회 이전에 자사를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용역을 받아 이를 함께 수행하였다.
④ 피고인 3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7. 28.자 대여금 명목의 3억 원이 피고인 4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코오롱건설과 피고인 4 주식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코오롱건설의 내부 금전출납자료에 피고인 4 주식회사에 위 돈이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3과 피고인 3의 친형인 공소외 4가 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상근직원이 11명 정도인 영세한 사업체이며, 위 공소외 4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3이 사실상 위 법인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형식상 차용인 명의가 피고인 4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3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3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생략)
4.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1, 3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38조의2
- 상상적 경합
· 피고인 1, 3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뇌물수수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의 선택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3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53일 = 27일 + 26일)
- 가납명령(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판결요지 공시(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5. 양 형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1, 3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 공통사항
(1)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재산권자인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가하고 있으므로, 절차의 투명성과 염결성,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성이 요구된다. 시공사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이의 업무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정비사업조합의 역할과 자발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반하는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
(2) 남산2-2지구와 서대구지구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운영경비를 자체에서 조달할 수 없었고, 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정비사업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제의를 쉽게 받아들였다.
(3) 피고인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운영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필요한 자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초기 정비사업비용을 부담하면서 각 해당지구의 재개발 정비사업 대행을 추진하였고, 이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여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코오롱건설 대구지사장을 찾아가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4) 피고인 1, 3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자금 조달 가능성, 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산상 이익인 금융이익은 상당히 많은 액수이다.
(5)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우회하여 정비사업조합에 사전에 자금이 지원되어 도시정비법의 취지와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6) 피고인 1, 3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개별사항
(1) 피고인 1은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1은 코오롱건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배준희에 대한 개인 채무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주택구입자금으로 7,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3) 코오롱건설의 도급순위는 2005년 27위이고, 남산2-2지구의 입찰참가자격은 도급순위 30위 이내이었으며, 코오롱건설이 남산2-2지구의 정비사업 시공사로 실제 선정되었다.
다. 피고인 3에 대한 개별사항
(1) 피고인 3은 1989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3은 코오롱건설로부터 차용한 돈 등으로 피고인 4 주식회사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포함하여 승용차 4대를 구입하고,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코오롱건설의 도급순위는 2005년 27위이고, 서대구지구의 입찰참가자격은 도급순위 30위 이내이었으며, 코오롱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서대구지구의 정비사업 시공사로 실제 선정되었다.
6. 무죄 부분
가. 피고인 1이 2005. 12. 20. 2억 원, 피고인 3이 2006. 7. 28. 3억 원을 각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1이 대구 남산동2-2 정비사업지구와 관련하여 2005. 12. 20. 2억 원을 코오롱건설로부터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송금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② 피고인 3이 대구 서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코오롱건설로부터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6. 7. 28. 3억 원을 송금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교부받은 돈의 성격
(가) 제3항 기재 증거와 검 제1, 8, 9, 52, 78, 90, 9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나), 다)항 기재 사실 또는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다)항 기재 사실 또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나)항 기재 사실 또는 정황만으로는 코오롱건설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피고인 4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들 역시 코오롱건설에 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이를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신청한 서증은 위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위 돈을 송금할 무렵에 작성된 문건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돈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코오롱건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돈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1, 3은 코오롱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차용인으로 기재된 각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외에 피고인 1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2007. 4. 1.자로 작성된 코오롱건설의 내부 문건에 ‘시공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재개발 지구(이 사건 재개발 지구는 아님)에 대해서만 대여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위 돈이 차입금이라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는 대표이사 가수금 등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는 등 법인 재무제표에 코오롱건설로부터 돈을 차입하였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작성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에서 비로소 단기차입금이 있음이 기재되고 있다).
(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2006. 12. 19.인데, 그 이전인 2006. 10. 30.과 2006. 12. 15. 피고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코오롱건설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코오롱건설은 피고인 1, 3에게 자금을 지급한 방법으로 코오롱건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4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택하여 이후 자금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코오롱건설과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1, 3은 각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력이 열악하므로 코오롱건설의 입장에서는, 코오롱건설이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은 정비사업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여금의 회수를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코오롱건설의 내부 문건에서는,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에는 자금의 회수에 어려움이 없으나,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어 정비사업 시공사에 선정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코오롱건설의 임원회의에서 사실상 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2006. 10. 30. 차입금 3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소 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공소 제기된 금품수수행위와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행위는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사실행위는 코오롱건설로부터 피고인 1이 2억 원, 피고인 3이 3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으로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다만 송금받은 돈이 대여금 명목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이 상이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1, 3 스스로도 위 각 돈은 코오롱건설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그에 관해 변론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달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05. 12. 20. 2억 원, 피고인 3이 2006. 7. 28. 3억 원을 각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 3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1이 2006. 4. 12.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관련한 피고인 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1이 2005. 7.경부터 대구 평리동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개재발 정비사업 업무 대행을 추진하던 중, 2005. 1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의 대구지사장인 공소외 1로부터 “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평리동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코오롱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등을 유리하게 해주고,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나 주민 등에게 코오롱건설을 좋게 홍보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금을 지원해 주면 입찰에 참여하여 코오롱건설이 정비사업 시공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코오롱건설로부터 2006. 4. 12. 3억 원을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피고인 1이 코오롱건설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같은 액수만큼 재물을 취득하고, ②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직무관련성’ 및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을 도시정비법 제69조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은 위 2. 나. (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에서도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해관계인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한 도급계약 또는 시공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가선정되어 사실상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69조 소정의 직무를 담당하던 중, 그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시공사로 선정되고자 하는 건설회사로부터 장래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호의적인 직무를 수행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 아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직무관련성 또는 도급계약 또는 시공과의 관련성 및 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현실적 또는 현재적인 이익과 연결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직무관련성 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특정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후 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재개발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코오롱건설의 내부문건에 2006. 3. 27. 코오롱건설의 내부 임원 회의에서 평리지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2006. 4. 12.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받은 이후인 2006. 6.경부터 평리지구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은 이 법정의 반대신문과정에서 “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위 회사는 남산2-2지구, 내당2, 3동내서지구, 평리1지구, 평리1-2지구, 구미 원평지구 등의 재개발·재건축 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 등으로부터 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을 의뢰받고 업무를 추진중에 있었으며, 2005. 10.경 평리1-2지구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을 의뢰받아 업무를 추진중에 있었고, 코오롱건설로부터 대여받은 돈 중 위 평리1-2지구의 운영자금 조로 1억 원, 남산2-2지구 운영자금 조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1이 2005. 10.경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평리1-2지구의 정비사업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위 평리지구는 현재 설계사만이 선정되어 있고,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가 없어 시공사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평리지구에 언제부터 사실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재개발 정비사업 대행을 추진하였는지를 확인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코오롱건설의 위 내부문건에 평리지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피고인 2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2006. 4. 이전부터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위 재개발 지구에서 사실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1이 2006. 4. 12. 코오롱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현재의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3이 2006. 5. 19.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관련한 피고인 3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3이 2006. 2.경부터 대구 명륜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개재발 정비사업 업무 대행을 추진하던 중, 2006. 5.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코오롱건설의 대구지사장인 공소외 1로부터 “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코오롱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등을 유리하게 해주고,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나 주민 등에게 코오롱건설을 좋게 홍보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금을 지원해 주면 입찰에 참여하여 코오롱건설이 정비사업 시공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코오롱건설로부터 2006. 5. 19. 3억 원을 피고인 4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피고인 3이 코오롱건설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같은 액수만큼의 재물을 취득하고, ②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직무관련성’ 및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직원의 직무관련성 및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과의 관련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특정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후 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코오롱건설의 내부문건에 2006. 5. 16. 코오롱건설의 내부 임원 회의에서 명륜지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 4 주식회사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2006. 5. 19.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명륜지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사업 대행을 추진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위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4 주식회사는 2006. 6. 2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07. 3. 9.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 명륜지구는 정비사업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 4 주식회사가 명륜지구에 언제부터 사실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재개발 정비사업 대행을 추진하였는지를 확인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코오롱건설의 위 내부문건에 명륜지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피고인 4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2006. 5.경부터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위 재개발 정비사업지구에서 사실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3이 2006. 5. 19. 코오롱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인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현재의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정재민 이지현
(출처 : 대구지법 2007.7.27. 선고 2007고합240 판결 :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각공2007.9.10.(49),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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