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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제한

모두우리 2010. 1.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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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 제2009-1238호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을 위한 공람ㆍ공고

1. 우리구 관내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 조치코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합니다.

2.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주민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880-3575)

3. 주민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4. 행위제한 관련 규정·내용 및 기간

가.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나. 제한내용

    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⑵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⑶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⑷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세대수 증가에 한함)

    ※ 제한대상 완화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수선

       - 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 가(신고)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제한 기간 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될 경우 행위제한 해제]

5. 기 타 : 본 공람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든 공람 관계서류 및 위치도는 본 공고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6. 정비예정구역 현황

연번

동 명

(행정동)

지 번

면적 

(ha)

추진위원회 

승  인  일

추진단계

비고

1

청룡동

봉천동 

1521-17

1.4

08.01.10

구역지정 진행

봉천8-2

2

청룡동

봉천동 

1535-10

8

06.05.26

구역지정 진행

봉천8-1

3

중앙동

봉천동 

459-28

2.2

06.08.25

구역지정 준비

봉천10-1

4

중앙동

봉천동 

892-28

1.6

08.01.29

구역지정 준비

봉천10-2

5

행운동

봉천동 

63-39

1.6

08.03.13

구역지정 준비

봉천6-1

6

조원동

 신림동 

1665-9

1.2

08.06.16

구역지정 준비

신림8-1

7

조원동

신림동 

1656

1.6

04.02.27

구역지정 준비

미성아파트

8

은천동

봉천동 

634

1.2

09.04.14

구역지정 진행

봉천9-1

9

낙성대동

봉천동 

1614-10

1.3

09.11.30

구역지정 준비

봉천7-1

10

청림동

봉천동 

1~14

10.4

09.09.09

구역지정 준비

봉천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