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 제2009-1238호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을 위한 공람ㆍ공고
1. 우리구 관내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 조치코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합니다.
2.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주민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880-3575)
3. 주민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4. 행위제한 관련 규정·내용 및 기간
가.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나. 제한내용
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⑵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⑶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⑷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세대수 증가에 한함)
※ 제한대상 완화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수선
- 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 가(신고)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제한 기간 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될 경우 행위제한 해제]
5. 기 타 : 본 공람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든 공람 관계서류 및 위치도는 본 공고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6. 정비예정구역 현황
연번 |
동 명 (행정동) |
지 번 |
면적 (ha) |
추진위원회 승 인 일 |
추진단계 |
비고 |
1 |
청룡동 |
봉천동 1521-17 |
1.4 |
08.01.10 |
구역지정 진행 |
봉천8-2 |
2 |
청룡동 |
봉천동 1535-10 |
8 |
06.05.26 |
구역지정 진행 |
봉천8-1 |
3 |
중앙동 |
봉천동 459-28 |
2.2 |
06.08.25 |
구역지정 준비 |
봉천10-1 |
4 |
중앙동 |
봉천동 892-28 |
1.6 |
08.01.29 |
구역지정 준비 |
봉천10-2 |
5 |
행운동 |
봉천동 63-39 |
1.6 |
08.03.13 |
구역지정 준비 |
봉천6-1 |
6 |
조원동 |
신림동 1665-9 |
1.2 |
08.06.16 |
구역지정 준비 |
신림8-1 |
7 |
조원동 |
신림동 1656 |
1.6 |
04.02.27 |
구역지정 준비 |
미성아파트 |
8 |
은천동 |
봉천동 634 |
1.2 |
09.04.14 |
구역지정 진행 |
봉천9-1 |
9 |
낙성대동 |
봉천동 1614-10 |
1.3 |
09.11.30 |
구역지정 준비 |
봉천7-1 |
10 |
청림동 |
봉천동 1~14 |
10.4 |
09.09.09 |
구역지정 준비 |
봉천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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