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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직전 왕십리 뉴타운 "조합설립 무효"..파장 예고
아시아경제 | 고형광 | 입력 2010.01.24 19:11 | 수정 2010.01.24 19:12
법원,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 무효 판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착공 직전이던 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모씨 등 4명이 성동구청장과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3~4월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미뤄지는 것은 물론 향후 상급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은 1700가구가 새로 건립될 예정이며 시공사는 대림산업, 삼성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이 맡았다.
재판부는 "성동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 시 유효하다고 인정했던 644장의 동의서 중 실제 유효한 동의서는 최대 584장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59장의 동의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공란인 상태로 받은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제출된 동의서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재산정한 동의율은 72.7%로 의결정족 비율인 5분의4에 미치지 못해 인가 처분은 무효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인 조합은 사업을 시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하도록 판결이 나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면서 "공사비를 투입한 것은 없기 때문에 손실은 크지 않으나 향후 상급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해 추진 일정은 계속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성동구청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착공 직전이던 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모씨 등 4명이 성동구청장과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3~4월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미뤄지는 것은 물론 향후 상급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은 1700가구가 새로 건립될 예정이며 시공사는 대림산업, 삼성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이 맡았다.
재판부는 "성동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 시 유효하다고 인정했던 644장의 동의서 중 실제 유효한 동의서는 최대 584장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59장의 동의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공란인 상태로 받은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제출된 동의서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재산정한 동의율은 72.7%로 의결정족 비율인 5분의4에 미치지 못해 인가 처분은 무효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인 조합은 사업을 시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하도록 판결이 나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면서 "공사비를 투입한 것은 없기 때문에 손실은 크지 않으나 향후 상급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해 추진 일정은 계속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성동구청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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