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 공고 제2009-889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내 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에 따라 행위허가 제한을 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가. 공람기간 : 신문공고 익일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2286-5578)
다. 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지역
정비예정 구역번호 |
제한지역 | ||
동명 |
지번 |
면적(㎡) | |
성동1 |
성수동2가 |
257-2번지 일대 |
72,248 |
2) 제한 사유
○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증가를 목적으로 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고,
○ 정비사업 추진시 분양대상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노후기준 미달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 확보에 따른 사업지연 등 주민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다수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행위허가 제한이 필요함.
3)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같은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 토지의 분할
4) 적용예외
○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증축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음.
5) 제한기간
○ 행위허가 제한의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마. 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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