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 금호23재개발 구역지정안 (금호동4가 1221번지대)

모두우리 2009. 12. 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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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2009-896호

 

(가칭)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68조, 도시 및 주거환4조제1항, 제4항 및 부칙‹제9444호,2009.2.6› 제7조제2항, 동제11조 제1항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서와 조서를 공람합니다.

2. 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을 경람기간 람장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2009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12.24 ~ 2010.1.7(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본관 11층)

성동구청 주택과(☎ 2286-5591~6)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46,148.20㎡

신규

 

 

 

2.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획지

공공시

46,148.20

100.00

 

획 지 1

25,019.60

54.22

공동주택

획 지 2

11,251.60

24.38

공동주택

획 지 3

734.10

1.59

종교용지 존치

도로

6,415.40

13.90

 

공원

2,727.50

5.91

 

 

나)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1)도로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63

30

~50

주간선

도로

일반

4,100

(135)

장충체육관

압구정동

(대2-30)

서고386

(1982.9.21)

 

기정

대로

3

117

25

주간선

도로

일반

1,450

(294)

옥수동

금호동

서고149

(79.4.10)

가감차로설치(3m)

기정

중로

3

 

12

보조간

선도로

일반

540

금호동4가

1470-1

금호동4가

576-1

 

 

변경

중로

1

 

20

보조간

선도로

일반

540

금호동4가

1470-1

금호동4가

576-1

 

신설

중로

2

 

15

집산

도로

일반

35

금호동4가

1394

금호동4가

1400-1

 

 

신설

중로

3

 

12

집산

도로

일반

135

금호동4가

1400-1

금호동4가

1418-62

 

 

 

(2)공원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의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금호동4가

1221번지 일원

-

증)2,727.5

2,727.5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공동이용

시설계획

관리사무소

성동구 금호동4가1221번지

일대

200

∙10㎡+(891-50)×0.05=52.1

어린이 놀이터

1,200

∙300㎡+(891-100)×1=1,091

주민운동시설

700

∙300㎡+(891-500)/200)×150=593.30

경로당

300

∙40㎡+(891-150)×0.1=114.10

주민공동시설

1500

∙50㎡+(891-300)×0.1=109.10

보육시설

300

∙4.29×40인 =171.60

휴게시설

3개소

∙1+(891-500)/500=1,782

문고시설

100

∙33

※ 예상 건립세대수 : 891세대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성동구 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6,148.20

-

-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일대

10

1

-

아파트

9동 및

판매

업무

-

건물철거319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성동구

금호제2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6,148.20

획지1

25,019.60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182,302.9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25.47

278.20

120m이하

35층

획지2

11,251.60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획지3

734.10

금호동4가

1466번지

종교용지(존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총계

891

100.00

85㎡ 초과

124.30㎡

4

0.45

112.10㎡

152

17.06

85㎡ 이하

84.20㎡

160

17.96

84.10㎡

107

12.01

84.20㎡

185

20.76

59.30㎡

60

6.73

59.20㎡

71

7.97

51.30㎡

22

14.48

17.06

(임대)

41.50㎡

65

42.76

33.30㎡

65

42.76

[건립기준]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85㎡이상의 건설비율 : 총건설 세대수의 20%이하

- 전용면적85㎡이하의 건설비율 : 총건설 세대수의 80%이상

- 임대주택은 전체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설

․ 40㎡이하 : 40%이상

․ 40㎡초과 ~ 60㎡이하 : 40%이상

․ 50㎡초과 ~ 60㎡이하 : 10%이상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5.도시관리(변경)계획 등

 

가)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6,148.20

-

46,148.20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8

감)7.8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46,140.40

감)36,263.40

9,877.00

21.4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36,271.20

36,271.20

78.60

 

 

6. 정비(사업)방식

가) 재개발사업 /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공공관리자:성동구청장)

라.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계획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