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10-104호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9호(2007.03.29)로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왕십리 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Ⅲ(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
합니다.
2. 본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02월 18일
서울특별시 성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구보 및 신문게재일 다음날부터 30일간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성동구청 주택과(☎02-2286-5606)
다. 공람내용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 조서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 |
136,892.8 |
감)598.9 |
136,293.9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2) 사업계획조서
가)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도시계획 용도지역 |
계 |
136,892.8 |
감) 598.9 |
136,293.9 |
100.0 |
|
일반상업지역 |
29,983.6 |
감) 151.2 |
29,832.4 |
21.9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6,909.2 |
감) 447.7 |
106,461.5 |
78.1 |
| |
택지 (획지) |
계 |
136,892.8 |
감) 598.9 |
136,293.9 |
100.0 |
|
획지 1 |
30,193.0 |
감) 1,675.6 |
28,517.4 |
20.9 |
| |
획지 2 |
45,400.4 |
감) 103.0 |
45,297.4 |
33.2 |
| |
획지 3 |
7,686.0 |
감) 270.7 |
7,415.3 |
5.4 |
| |
획지 4 |
1,564.0 |
감) 48.4 |
1,515.6 |
1.1 |
| |
획지 5 |
1,526.0 |
감) 2.3 |
1,523.7 |
1.1 |
| |
획지 6 |
11,125.5 |
- |
11,125.5 |
8.2 |
| |
획지 7 |
2,632.0 |
감) 27.5 |
2,604.5 |
1.9 |
| |
획지 8 |
4,201.0 |
- |
4,201.0 |
3.1 |
종교 | |
획지 9 |
3,474.0 |
- |
3,474.0 |
2.6 |
종교 | |
획지 10 |
518.0 |
- |
518.0 |
0.4 |
종교 | |
획지 11 |
169.4 |
감) 169.4 |
- |
- |
종교 | |
- |
증) 1,167.2 |
1,167.2 |
0.9 |
동인병원 | ||
공공시설 |
도 로 |
9,898.5 |
증) 533.3 |
10,431.8 |
7.7 |
|
공 원 |
3,000.0 |
- |
3,000.0 |
2.2 |
| |
학 교 |
11,080.0 |
- |
11,080.0 |
8.1 |
| |
녹 지 |
3,845.0 |
감) 2.5 |
3,842.5 |
2.8 |
| |
공공공지 |
580.0 |
- |
580.0 |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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