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0-168호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21호(2008.07.0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구의동 122-2번지일대 구의1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 요건이 충족된 동측부지(구의동 126-1번지 일대)를 구의1구역에 포함한 정비구역지정변경(정비계획변경 포함)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변경(정비계획 포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6일
광 진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택과(☎ 450-7653)
다.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구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
39,497.0 |
증)8,978.0 |
48,475.0 |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39,497.0 |
증) 8,978.0 |
48,475.0 |
100.00 |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8,853.0 |
증) 2,329.0 |
11,182.0 |
23.06 |
?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중 기존 국공유지 1,956.9㎡는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순기부채납 :11,182.0-1,956.9 =9,225.1 |
도 로 |
6,508.0 |
증) 23.0 |
6,531.0 |
13.47 | ||
공 원 |
1,975.0 |
증) 2,306.0 |
4,281.0 |
8.84 | ||
공공청사 |
370.0 |
- |
370.0 |
0.75 | ||
획 지 |
소 계 |
30,644.0 |
증) 6,649.0 |
37,293.0 |
76.94 |
|
획지1 |
28,333.0 |
증) 7,160.0 |
35,493.0 |
73.22 |
공동주택용지 | |
획지2 |
2,311.0 |
감) 2,311.0 |
- |
|
| |
- |
증) 900.0 |
900.0 |
1.86 |
종교용지 | ||
획지3 |
- |
증) 900.0 |
900.0 |
1.86 |
종교용지 |
4.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주 거 지 역 |
합 계 |
39,497.0 |
증) 8,978.0 |
48,475.0 |
100.00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46.5 |
감) 446.5 |
- |
0.00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0,717.5 |
증) 2,264.5 |
12,982.0 |
26.78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28,333.0 |
감)28,333.0 |
- |
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35,493.0 |
35,493.0 |
73.22 |
획지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 적(㎡)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일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46.5 |
- |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0,717.5 |
12,982.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28,333.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35,493.0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왕십리로타리~광진교 |
225,000 (2,745) |
7,500 (183) |
양측 15m |
82.4.22 |
|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기정 |
구의1 주택재 건축정비구역 |
39,497.0 |
획지1 |
28,333 |
구의동 122-2번지일원 |
193 |
- |
- |
173 |
20 |
|
획지2 |
2,311 | ||||||||||
변경 |
구의1 주택재 건축정비구역 |
48,475.0 |
획지1 |
35,493 |
구의동 122-2번지일원 |
227 |
- |
- |
227 |
- |
|
획지2 |
900 | ||||||||||
획지3 |
900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율 (%) |
높 이(m) 층 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 적 (㎡) | |||||||||||||||||||||||||||||||||||||||||||||||||||||||||||||||||||||||||||||||||||||||||||||
기존 |
구의1주택재건축정비구역 |
48,475 |
획지1 |
28,333.0 |
구의동 122-2번지일대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66,533.00 |
30% 이하 |
235%이하 (임대제외) |
평균16층 최고22층 이하 | ||||||||||||||||||||||||||||||||||||||||||||||||||||||||||||||||||||||||||||||||||||||
변경 |
획지1 |
35,493.0 |
구의동 122-2번지일대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92,892.41 |
30% 이하 |
273.63% (소형주택포함) |
최고28층 이하 | ||||||||||||||||||||||||||||||||||||||||||||||||||||||||||||||||||||||||||||||||||||||||
기정 |
획지2 |
2,311.0 |
구의동 125-18번지일대 |
- |
- |
- |
- |
- | ||||||||||||||||||||||||||||||||||||||||||||||||||||||||||||||||||||||||||||||||||||||||
변경 |
획지2 |
0 |
- |
- |
- |
- |
- |
- | ||||||||||||||||||||||||||||||||||||||||||||||||||||||||||||||||||||||||||||||||||||||||
신설 |
획지2 |
900.0 |
구의동 126-3번지일원 |
종교시설 |
- |
60% 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신설 |
획지3 |
900.0 |
구의동 125-9번지일원 |
종교시설 |
- |
60% 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후퇴 |
7.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구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323 |
증)178 |
501 |
- |
전면 개발 |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동 수 |
지상층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
기정 |
구의동122-2번지일원 |
- |
- |
8,239.50 |
90 |
54세대(59.98㎡) 36세대(84.98㎡) |
|
변경 |
구의동122-2번지일원 |
- |
- |
4,225.35 |
50 |
50세대 (59.98㎡) |
감)40 |
9. 변경사유
재건축 요건이 충족된 동측부지(구의동 126-1번지일대)를 구의1구역에 포함하는 정비구역 및 계획변경 수립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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