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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구의1재건축 (122-2번지일대)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3. 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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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0-168호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21호(2008.07.0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구의동 122-2번지일대 구의1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 요건이 충족된 동측부지(구의동 126-1번지 일대)를 구의1구역에 포함한 정비구역지정변경(정비계획변경 포함)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변경(정비계획 포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6일

 

광 진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택과(☎ 450-7653)

다.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구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39,497.0

증)8,978.0

48,475.0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9,497.0

증) 8,978.0

48,475.0

10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8,853.0

증) 2,329.0

11,182.0

23.06

?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중 기존 국공유지 1,956.9㎡는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순기부채납 :11,182.0-1,956.9

=9,225.1

도 로

6,508.0

증) 23.0

6,531.0

13.47

공 원

1,975.0

증) 2,306.0

4,281.0

8.84

공공청사

370.0

-

370.0

0.75

획 지

소 계

30,644.0

증) 6,649.0

37,293.0

76.94

 

획지1

28,333.0

증) 7,160.0

35,493.0

73.22

공동주택용지

획지2

2,311.0

감) 2,311.0

-

 

 

-

증) 900.0

900.0

1.86

종교용지

획지3

-

증) 900.0

900.0

1.86

종교용지

4.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9,497.0

증) 8,978.0

48,475.0

10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46.5

감) 446.5

-

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717.5

증) 2,264.5

12,982.0

26.78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28,333.0

감)28,333.0

-

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35,493.0

35,493.0

73.22

획지1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446.5

-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717.5

12,982.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28,333.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5,493.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왕십리로타리~광진교

225,000

(2,745)

7,500

(183)

양측

15m

82.4.22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구의1 주택재

건축정비구역

39,497.0

획지1

28,333

구의동

122-2번지일원

193

-

-

173

20

 

획지2

2,311

변경

구의1 주택재

건축정비구역

48,475.0

획지1

35,493

구의동

122-2번지일원

227

-

-

227

-

 

획지2

900

획지3

900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높 이(m)

층 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 적

(㎡)

기존

구의1주택재건축정비구역

48,475

획지1

28,333.0

구의동

122-2번지일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66,533.00

30%

이하

235%이하

(임대제외)

평균16층

최고22층

이하

변경

획지1

35,493.0

구의동

122-2번지일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92,892.41

30%

이하

273.63%

(소형주택포함)

최고28층

이하

기정

획지2

2,311.0

구의동

125-18번지일대

-

-

-

-

-

변경

획지2

0

-

-

-

-

-

-

신설

획지2

900.0

구의동

126-3번지일원

종교시설

-

60%

이하

200%이하

7층이하

신설

획지3

900.0

구의동

125-9번지일원

종교시설

-

60%

이하

200%이하

7층이하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

 

비율

구 분

세 대 수

소형주택(임대)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비고

기정

변경

비고

기정

변경

비고

600

842

증)242

90

50

감)40

100.00

100.00

-

 

60㎡이하

122

204

증)82

54

50

감)4

20.34

24.23

증)3.89

 

60 ~ 85㎡

258

450

증)192

-

-

-

43.00

53.44

증)10.44

 

85㎡초과

220

188

감)32

-

-

-

36.66

22.34

증)14.32

 

기 정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52.13%

변 경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8.4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후퇴

 

7.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23

증)178

501

-

전면

개발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지상층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구의동122-2번지일원

-

-

8,239.50

90

54세대(59.98㎡)

36세대(84.98㎡)

 

 

변경

구의동122-2번지일원

-

-

4,225.35

50

50세대

(59.98㎡)

감)40

 

9. 변경사유

재건축 요건이 충족된 동측부지(구의동 126-1번지일대)를 구의1구역에 포함하는 정비구역 및 계획변경 수립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