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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구역지정(상일187일대)

모두우리 2010. 1. 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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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8호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7 (고덕주공7단지아파트-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7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

89,869.40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9,869.40

-

89,869.40

100

용도지역

: 변경없음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89,869.40

-

89,869.40

1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9,869.40

-

89,869.40

100.0

 

택 지

소 계

89,869.40

감)9,495.5

80,373.90

89.44

 

택 지1

89,024.10

감)9,565.31

79,458.79

88.42

공동주택

택 지2

845.30

증)69.81

915.11

1.02

종교용지

정기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9,495.50

9,495.50

10.56

순 기부채납면적

9,495.50㎡

(10.56%)

도 로

-

증)4,685.50

4,685.50

5.21

공 원

-

증)4,810.00

4,810.00

5.35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고덕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89,869.40

상일동

187번지 일대

29

-

-

29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고덕7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80,373.90

획지1

79,458.79

상일동

187번지 일대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19.60

249.97

100.4

32층이하(평균

21.6층 이하)

획지2

915.11

상일동

187-1번지 일대

종교시설

관련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세대수 : 1,602세대(소형주택94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329세대 (20.54%, 소형주택 94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 : 656세대 (40.95%)

- 전용면적 85㎡초과 : 617세대 (38.5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10m : 상일공원변

- 5m : 상일언덕길, 게내길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①공공시설 10%이상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18층이하

②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계획에 따른 20% 완화적용

-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89,869.40㎡

79,458.79㎡

9,495.5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9,495.50㎡ - 0.0㎡ = 9,495.50㎡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고

설 계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건 물

에 너 지

성능표시

가.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 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가. 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 최하층 거실바닥:0.31이하

0.5%

신․재생

에 너 지

설 계

가.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5%이내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5%

친환경

계획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 5%

5%

우수 (75점 이상) - 3%

3%

5%

총 10% 적용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29.52%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200%+?190%×(1.3×0.1195)?= 229.52%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9,495.50 / 79,458.79 = 0.1195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49.97%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위에서 적용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에너지 절약 설계, 친환경계획)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5)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소형주택

공급면적

소형주택 세대수

비 고

249.97%

229.52%

10.23%

8,148.86㎡

94 세대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가)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분양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60㎡

59.97

26.72

86.69

94

8,148.86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사업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 택

재 건 축

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고덕7단지아파트

정비사업조합

기존 : 890세대

계획 : 1,602세대

증가 : 712세대

해당사항 없음

 

고덕주공7단지.hwp

 

 

 

 

 

 

고덕주공7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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