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8호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7 (고덕주공7단지아파트-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7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규 |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 |
89,869.40 |
|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89,869.40 |
- |
89,869.40 |
100 |
용도지역 : 변경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89,869.40 |
- |
89,869.40 |
100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89,869.40 |
- |
89,869.40 |
100.0 |
| |
택 지 |
소 계 |
89,869.40 |
감)9,495.5 |
80,373.90 |
89.44 |
|
택 지1 |
89,024.10 |
감)9,565.31 |
79,458.79 |
88.42 |
공동주택 | |
택 지2 |
845.30 |
증)69.81 |
915.11 |
1.02 |
종교용지 | |
정기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9,495.50 |
9,495.50 |
10.56 |
순 기부채납면적 9,495.50㎡ (10.56%) |
도 로 |
- |
증)4,685.50 |
4,685.50 |
5.21 | ||
공 원 |
- |
증)4,810.00 |
4,810.00 |
5.35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고덕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89,869.40 |
상일동 187번지 일대 |
29 |
- |
- |
29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층수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규 |
고덕7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80,373.90 |
획지1 |
79,458.79 |
상일동 187번지 일대 |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
19.60 |
249.97 |
100.4 |
32층이하(평균 21.6층 이하) |
획지2 |
915.11 |
상일동 187-1번지 일대 |
종교시설 |
관련법규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1,602세대(소형주택94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329세대 (20.54%, 소형주택 94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 : 656세대 (40.95%) - 전용면적 85㎡초과 : 617세대 (38.51%)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10m : 상일공원변 - 5m : 상일언덕길, 게내길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①공공시설 10%이상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18층이하 ②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계획에 따른 20% 완화적용 -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 |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대지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
89,869.40㎡ |
79,458.79㎡ |
9,495.50㎡ |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9,495.50㎡ - 0.0㎡ = 9,495.50㎡ | ||||||||||||||||||||||||||||||||||||||||||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
| ||||||||||||||||||||||||||||||||||||||||||
정비계획 용적률 |
• 정비계획용적률 = 229.52%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200%+?190%×(1.3×0.1195)?= 229.52%
| ||||||||||||||||||||||||||||||||||||||||||
법적상한 용적률 |
• 법적상한용적률 = 249.97%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 위에서 적용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에너지 절약 설계, 친환경계획)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5)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
소형주택 공급면적 |
소형주택 세대수 |
비 고 |
249.97% |
229.52% |
10.23% |
8,148.86㎡ |
94 세대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가)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
분양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 | |||
60㎡ |
59.97 |
26.72 |
86.69 |
94 |
8,148.86 |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사업 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주 택 재 건 축 정비사업 |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고덕7단지아파트 정비사업조합 |
기존 : 890세대 계획 : 1,602세대 증가 : 712세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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