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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점포·무등록 자영업자에게 100억원 긴급 수혈

모두우리 2010. 2. 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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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무등록 자영업자에게 100억원 긴급 수혈

         - 서울시, 금융사각지대 영세자영업자 긴급 지원책 마련

         - 서울시가 이차보전 3%지원, 실제 부담금리는 3% 이내로 최저수준

         - 서울시-농협중앙회 특별협약 체결, 농협중앙회가 자금대출




 

□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소액의 자금 대출도 쉽지 않았던 영세자영업자에게 단비같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점포?무등록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별자금 100억원을 2월 11일부터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서울시와 특별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며, 서울시는 이자의 3%를 지원해 영세자영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3% 이내로 최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융자대상자는 영세점포 자영업자 및 무점포 소매업, 노점상, 개인용역제공사업자 등 무등록 소상공인(기초생활 수급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우선 지원)으로 다음 선정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요건>

 

 

 

○ 차차상위계층 이하

    (월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150% 이하)

 ○ 기본재산이 13,500만원 이하(긴급복지지원법 지원기준 적용)


지원금액은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6~8등급이면 500만원 이내, 9등급이하는 300만원 이내며 대출금리는 CD연동금리를 적용해 산출한 금리로 3% 내외다.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되고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4년이다.

○ 대출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상인회,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등의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과 자치구(주민센터)에서 차차상위계층 여부와 기본재산 13,500만원이하 여부를 확인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최항도 본부장“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의 긴급 안정 자금이 필요함에도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영세 소외 계층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충실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1>


<무등록 사실확인 방법>

사업자 무등록 영세 자영업자 : 무등록 사실 확인서

                            

<사업사실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노점상, 행상 등

무점포 상인

 - 전통시장내 무점포 상인의 경우 상인회의 사실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무점포 상인의 영업활동을 입증해 줄 수 있는관적 입장의 제3자로부터 사실 확인이 가능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공공 기관,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장 등 공적지위에 있는 자

입점 무등록 상인

 - 임대차 계약서제출 또는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

유제품 배달 등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원청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실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