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추가 완화
- 4일‘서울시 건축조례개정’입법예고,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이격거리 완화
- 건축계획ㆍ정책ㆍ분쟁까지 심의하는 건축위원회로 확대 재편 운영 등
□ 서울시는 건축계획ㆍ정책ㆍ분쟁까지 심의하는 건축위원회 운영,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棟) 건축물이 마주볼 때 남쪽 건축물이 낮은 경우 이격거리의 규제를 완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건축관련 정책, 계획, 분쟁 등 분야별로 따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던 것을 통합ㆍ재편함으로써 건축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개정안에는,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증대를 도모하고,
○ 작년 11월에 공동주택 건물간 이격거리를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 한옥밀집지역은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 건축위원회(조례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0조) |
ㅇ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주택국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ㅇ 시 건축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제1분과위원회는 건축기본조례에 따른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2분과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제2분과위원회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건축과 관련 분쟁의 조정ㆍ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ㅇ 또한,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기피ㆍ제척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②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조례 제17조) |
ㅇ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일시사용하거나, 컨테이너, 조립식 경량구조 또는 천막구조로서 설계 및 시공에 전문적인 도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시민의 편의증대를 위해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ㅇ다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대형화되는 추세로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축물이므로 구조안전 등을 위해 건축사 설계대상에 포함한다.
③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채광방향 일조권(조례 제35조) |
ㅇ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棟)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남쪽 건축물이 낮은 경우 실제 일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남쪽 건축물이므로 두 동간 이격거리를 낮은 건축물 높이를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고,
ㅇ 비정상적으로 남쪽 건물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④ 한옥밀집지역의 확대(조례 제3조) |
ㅇ 역사도시 서울의 한옥을 보전하고자 북촌, 경북궁 서측 및 운현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한옥 건축 시 건축법 일부 적용의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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