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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주택을 양수하면서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실제로 종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3,500만원이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임차인에게 3,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가단40857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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