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허락 없이 해당 부동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주택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화재가 발생-09다13170 (0) | 2011.06.23 |
---|---|
임차보증금 반환과 전세권등기 말소 (0) | 2011.03.29 |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책임-부지2009가단40857 (0) | 2010.02.23 |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선후-05다4529 (0) | 2009.10.05 |
대항력,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일시적 퇴거와 재전입-98다34584 (0) | 2009.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