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시장등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등이 없이한 조추위설립승인-부산행09구합462

모두우리 2010. 4.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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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별시장 등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진 시장 등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여러 법 규정 및 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로 전포2-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위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