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 특별시장 등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진 시장 등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여러 법 규정 및 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로 전포2-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위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부동산일반정책 > 재개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고법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원 명부 공개해야”-파이낸셜 (0) | 2010.06.06 |
---|---|
재개발조합설립 후의 설립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청주행09구합2134 (0) | 2010.04.10 |
분양가에 포함된 부당한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대지09가합8264 (0) | 2010.02.11 |
조합설립추진취의 구성되기 위한 전제 (0) | 2009.12.19 |
도정법에서의 가처분이의 방법 (0) | 2009.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