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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원 명부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 조용철 | 입력 2010.06.06 18:10
조합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부실하게 운영되는 조합 등을 상대로 한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개최 등 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원인 윤모씨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정보공개 청구 목적에 비춰 볼 때 송파구청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한 조합원 1008명의 대표자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임시총회 개최사항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성명·주소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일부 조합원이 발의한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위해 송파구청이 보유한 6800명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송파구청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원인 윤모씨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정보공개 청구 목적에 비춰 볼 때 송파구청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한 조합원 1008명의 대표자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임시총회 개최사항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성명·주소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일부 조합원이 발의한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위해 송파구청이 보유한 6800명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송파구청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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