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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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