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고시없이 행해진 추진위 설립승인처분의 유효여부-대구지10구합100

모두우리 2010. 6.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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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