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한 판결
'부동산일반정책 > 재개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없이 행해진 추진위 설립승인처분의 유효여부-대구지10구합100 (0) | 2010.06.19 |
---|---|
서울고법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원 명부 공개해야”-파이낸셜 (0) | 2010.06.06 |
시장등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등이 없이한 조추위설립승인-부산행09구합462 (0) | 2010.04.10 |
분양가에 포함된 부당한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대지09가합8264 (0) | 2010.02.11 |
조합설립추진취의 구성되기 위한 전제 (0) | 2009.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