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시작일자 : 2010.3.18 - 마감일자 : 2010.4. 7 - 국토해양부 공고번호 2010-207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07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하는 내용으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76호, ’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를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함
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학교시설 기준 중 학교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
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
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용적률의 75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그 외의 지역은 증가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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